서울·부산사회복지사협회 네트워크 포럼 개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대로는 안된다!
지난 10월 27일(월)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해운대 소재)에서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와 부산협회의 공동 주최로 사회복지포럼이 개최됐다.
김수영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발표했다. 나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방안으로 적정수준의 요양시설 확충, 재가노인시설의 관리기능 강화, 노인시설 인증제 도입, 시설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사례관리 서비스의 도입, 장기요양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지원망 운영, 요양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등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경숙 부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2008년 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18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었으며 자격취득 과정에서의 교육기관, 시간, 교수요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 전문케어매니저라는 인력을 두어 요양보호사 관리와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영주 파랑새어르신집 사무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낮아진 처우의 문제와 더불어 상업화, 민영화에 따른 사회복지의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년 모두케어서비스 대표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책임자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시설입소자 25명당 1명의 사회복지사 의무고용과 수가인정을 주장했다. 또한 사회복지사협회가 전문가협회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 보다 엄격한 회원자격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민홍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가 추가되어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지는 욕구판정 독점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했다.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내년 초로 예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개정 시기에 맞추어, 사회복지사가 전문인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협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