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3. 4. 22(월) 11-13시
장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의실
참석자 :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 한석철 과장,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강현주 간사,
서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연합회 박정수 센터장,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최보름 간사,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 주연실 간사,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박혜진 팀장,
서울사회복귀시설협회 나은진 간사,
서울지역아동센터연합단체연석회의 홍성우 사무국장, 유혜란 담당 (이상 8개기관, 9명)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배석 김향미 팀장 (이상 1명)
내용 :
1. 2013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사항 공유
1)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 보수교육 개요
가. 운영기간 : 3월~12월
나. 계획횟수 : 150회(교육일수 170일)
다. 교육장소 : 협회 교육장, 방문 교육장
라. 교육비 : 일반과정 24,000원, 특화과정 80,000원
마. 상반기 교육개요 : 3월 21일~6월 28일 / 총 40회(57일)/ 일반23회, 특화17회
2) 3분기 추진일정
- 보수교육 계획서 접수기간 : 5/1(수)~10(금)
- 보수교육 심사기간 : 5/13(월) ~ 5/24(금)
- 보수교육센터 교육공지 : 5/27(월)
- 3분기 교육계획 : 55회(55일)
2. 공유 및 논의사항
1) 2013년도 서울시 보수교육 예산지원 상황
- 서울시에서 2억 1천 6백만원 예산 미입금 상황임. 이에 예산집행과 관련하여서울시와 접촉하고 있음
- 기존 직능단체와의 연계교육으로 24,000원은 변동없이 진행하고자 함
2) 2분기 직능단체별 및 기타기관 연계교육 진행사항
가. 진행사항
: 4/5(금) - 서울사회복귀시설협회 / 서대문보건소별관강당
: 4/10-11(수-목) - 은평의마을 / 은평의마을 강당
: 4/19(금)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 4/23-24(화-수) - 꿈나무마을 / 꿈나무마을 강당
나. 계획 예정
: 5/21(화) - 서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연합회 / 협회교육장
: 5/23(목) - 관악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 협회교육장
: 5/24(금) -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 협회교육장
: 6/14(금)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 6/18(화) - 서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연합회 / 협회교육장
: 6/20(목)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이룸센터
: 6/21(금) -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 / 협회교육장
: 6/25(화) - 이혼가족지원전문가협의체연계교육 / 협회교육장
3) 3분기 직능단체 및 기타기관별 연계교육 확인사항
가. 확인사항 : 회차, 희망일시, 장소, 희망강사진, 교육인원, 희망주제 1~2안
나. 일정 확정 및 계획안 회신기한 :
- 3분기 일정 확정회신(기한 : 4/26(금)까지)
- 강사섭외 및 교육계획서 최종회신(기한 : 5/2(목)까지)
다. 3분기 계획일정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연2회/10-17,11-14)
-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연2회/05-24,11-22)
- 서울사회복귀시설협회 (연2회/04-05, 미정)
- 서울시지역아동센터연합단체연석회의 (연5회/0709,0826,0830,0903,0904)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연3회/06-20, 하반기2회)
-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연1회/06-21)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계획없음)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계획없음)
- 서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연합회 (연2회/05-21,06-18)
-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 (연2회/ 7월 초)
- 이혼가족지원전문가협의체 (특화 0926-27)
-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09-11)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연5회/0419,0614,0906,1108,1115)
라. 강사진
: 서사협 강사풀 외에 신규강사 섭외가 필요한 경우 신규강사등록이 필요.
마. 다과비
: 협회 교육장 이외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우,
서울협회는 회차당 1주일 전에 30만원을 직능단체 기관계좌로 입금함.
: 추후 입금수령확인증(별도양식없음) 팩스송부(02-786-2966)
바. 진행시
: 교육 운영시 직능단체 담당자 1인 참여·진행 필요
: 교육 신청명단을 교육 전에 서사협에 공유하고, 보수교육센터 오픈시 직능단체 수강생들에게 신청안내 필요
사. 결과
① 4/26(금)까지 3분기 교육 일정 확정하여 회신하기로 함.
직능단체에서는 상반기 중에 3분기 교육일정을 대부분 확정한 바 있음.
일정 감안하여 서사협 커리큘럼을 편성하기로 함. 일정확정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교육계획 할 경우
4/26(금)까지 서사협에 연락하기로 함.
② 5/2(목)까지 서사협 메일(sasw@sasw.or.kr)로 3분기 교육계획서 최종 회신하기 함
③ 3분기 교육장소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 서사협 교육장에서 진행하는 것을권장함
④ 신규강사 섭외시 운영지침에 맞게 강사이력서와 교육계획서 받을 필요 있음.
서사협 강사풀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능에서 강사를 먼저 섭외하거나 서사협 김향미팀장에게 섭외요청
하기 바람. (단, 강사의 사정에 따라 확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⑤ 연계교육이 끝난 이후, 강사와 교육내용, 진행만족에 대한 확인을 위해 만족도설지결과를 각 직능단체에 공유
하기로 함
⑥ 상반기 교육계획을 하고, 회의 시점까지 실제 진행을 한 직능단체가 많지 않아 진행사항과 관련된 의견개진이
많지는 않았음. 그러나 언제든 직능단체 의견수렴여 최적 보완하고자 함.
⑦ 보수교육센터가 전국망이므로, 연계교육 일정 확정될 시 신청누락 되지 않도록 직능단체에서는 직능단체
소속선생님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바람.
4) 연계교육과 관련된 추가 질의·합의사항
① 연계교육 현수막 제작
- 디자인 통일(서사협에서 시안공유)하여 직능단체에서 제작하기로 함.
② 교육장 사용 및 대관료 금액 기준 건
- 수강생들의 교육장에 대한 피드백과 수강생 민원에 대한 적절한 응대를 위해 가능한 한 직능단체가 서사협
교육장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대관료 금액 제한보다는 교육 환경 여건이 좋으냐가 보다 중요한 부분임.
③ 2013년 운영지침 및 필수영역 공유 건
- 2013년도 보수교육지침, 2013년도 책자 공유함
- 교육개설시 윤리, 실천 2가지 영역 필수에서 이 중 1가지로 완화됨. 특별영역이추가됨에 따라 커리큘럼 구성에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판단함. 지침 상의 영역 세부 내용 참고하여 교육계획 구성하는 것도 좋겠음.
- 특화과정 개설을 원할 경우에도 일반과정과 동일한 절차로 교육계획서 접수할 수 있음.
④ 직능단체의 희망 교육정원이 40명~50명이라도, 정원은 80명이 될 수 있음.
서사협의 연 교육수강인원 목표에 따른 개설 필요성과 직능과 무관하게 교육과정을 듣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들
이 교육 수강할 수 있기 위함임.
⑤ 서사협에서는 희망보수교육주제를 수렴하고 있으나, 직능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주제를 제안해주기
바람
3. 기타
- 4분기 보수교육 운영 회의 일정 : 7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