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 4. 29.(화) 19:30~21:30
장소 : 두산아트센터
인원 : 2명
모임내용
- 이번 모임도 2차 모임과 같이 2024년 두산인문극장 '권리' 주제 강연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 '노동은 어떻게 권리가 되었는가(이준희 광운대학교 법학과 교수)란 주제로 이뤄진 강의를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노동은 권리인가 ?
권리로서 노동은 어떻게 법률로 규정되고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는가
새로운 유형의 노동과 앞으로의 과제란 주요 논의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 근로가 권리로서 선언
헌법 제32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3조 제1항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근로자는 누구인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 작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노동(근로) 등은 긴 역사적 투쟁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수많은 직종 등이 발생하면서 과연 노동자의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여러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강연을 들으면서 과연 사회복지사로서의 노동자 인정, 그리고 함께 연대하며 함께 고민해야 할 주체들,
그리고 한 사회에 소속된 시민으로서의 연대의 범위 등에 대해 시사점을 던저주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강연자의 '사람이 겪는 아픔중에 법이 보호해야 하는 아픔은 어디까지 인가?'란 주제에 대해
노동자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많은 이들의 아픔들에 대해 고민하고, 그 아픔들에 대해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란 생각들이 모임을 마치고 가는 시간까지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 학습동아리 '장인정신'은 발달장애 분야에 실천하는 실천가들로 이뤄진 모임으로서 학습 동아리 내부에서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지역사회 속에서의 삶 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 '연대와 지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