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명 |
공소시효 (공부하는 소모임 시작하니 효과적!) |
학습주제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변화하는 사업체계와 사례관리에 대한 탐구 |
일자 |
2024. 4. 3.(수) 15:00 |
참여자 |
총 14명 |
활 동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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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
변화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세미나를 통하여 그 특성을 이해한다. |
진행내용 |
1. 참여자 소개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체계 개편안 살펴보기 - 사업체계 개편 이후 기존 서비스 적용방안 논의 - 의문점 및 관련 정보 공유 1) 민/관 협치체계 구축 • 공문을 통한 서비스 의뢰, 통합사례회의 참석 등 적용 • 주무관 인사이동에 따라 정기적인 기관 홍보 필요 • 기관 홍보 사례 공유 - 사업 안내 자료, 의뢰서 등 첨부하여 구내 동주민센터에 공문 발송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사업설명회 진행 2) 서비스 수행기관 연대협력 체계구축 • 기존 협의체 활동, 수행기관 간 연계의뢰 등 적용 3) 사례관리 • 중점·심화대상자 선정 기준에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등 명시되었음. 기존에 중복수혜로 판단하여 일반 대상자로 분류했던 기관은 조정이 필요함. • 사업체계 개편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재작성해야 하는데 모든 기관이 동일 양식을 사용하면 좋겠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지원으로 매뉴얼 작성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25년부터 서울형 특화 사례관리 적용예정. 2025년부터 적용예정이나 서울형 특화요소(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만60세 이상)를 반영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이에 대해 차후 공유하면 좋겠음. • 사례관리 유형에 따라 과정, 양식 등을 차별화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함. 이에 대하여 2회기 모임에서 질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음. 4) ICT기반의 일상생활 관리, 안전확인을 통한 위기관리 등 • 자치구, 관내 스타트업 기업 지원으로 ICT 기기를 운용하여 안부확인을 하고 있으나 지원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함 • ICT 기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은 기존 노-노케어서비스, 안부확인(방문, 전화) 등을 통한 안전확인에 초점을 맞출 예정 • 관에서 주도적으로 ICT기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연계의뢰도 인정해줄 필요가 있음 5)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안내, 노인일상생활 관련 상담 등 • 현재 주거, 행정 관련 문의 내용을 상담 실적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체계개편 이후 종합안내로 집계하고자 함 • 현재 연계지원 관련하여 연계의뢰를 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상담으로 집계,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계지원으로 집계하고 있음 • 기관별 실적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적 산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6) 민관협의체 구성 • 기존 지역재가협의체구성 및 활동, 통합사례회의 참석 등 적용 7) 가족, 이웃, 자원봉사자 등 돌봄공동체 형성 • 기존 노-노케어서비스가 적용될 것으로 보임 •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밑반찬 만들어 자원봉사자로서 배달까지 한 경우 돌봄공동체 형성 1건, 식생활지원 1건 등 동시에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실적을 집계할 수 있는지 궁금함. 2회기 모임에 이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음. 8) 경제적 위기관리 관련 사업 • 무료급식, 주거환경개선지원, 후원•결연서비스, 자원연계서비스 등 적용 9) 신체적 위기관리 관련 사업 • 낙상예방.치매예방, 건강관리정보교육 등 적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연계의뢰 적용 10) 정신적 위기관리 관련 사업 •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연계의뢰 적용 11) 사회적 위기관리 관련 사업 • 대인관계기술교육, 명절.생신서비스, 나들이서비스, 문화체험서비스, 노인일자리 등 적용 12) 노인 위기상황 협력 대응체계 구축 • 노인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과 협약 13) 노인인식개선 • 대상자 권리옹호를 위한 교육(인권, 사기예방, 성폭력예방교육 등) 제공 적용 14) 자연재해, 응급상황 등에 대한 보호 • 중점대상 안전관리 모니터링, 화재 및 가스유출감시서비스, 긴급지원서비스 등 적용
3. 다음 회기 모임(4월 17일 교육)에서 수퍼비전 받고자 하는 내용 1) ICT기반의 일상생활 관리 실적 인정 기준 • 기관에서 ICT 기기 운용이 어려운 경우 다른 민관 기관에 연계의뢰 했을 때도 실적 인정하는가?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안내 실적 인정 기준 • 대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실적 인정하는가? •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의뢰 할 경우 실적 인정하는가? •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져야 실적 인정하는가? 3) 복합적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실적 산출 방식 •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만들어 자원봉사자로서 어르신 댁으로 배달한 경우. 돌봄공동체 형성 1건, 식생활지원 1건, 안부확인 1건, 자원봉사자 활동 1건으로 실적 산출할 수 있는가? • 위와 같은 방식이 인정된다면 기관별 실적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상황별 예시를 구체적으로 공유하는가?
※ 4월 5일까지 구글 문서를 통해 궁금한 점 추가 공유하기로 함
4. 차기 계획 - 2024년 서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계획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전문가 교육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김희숙 센터장) - 일시 : 2024. 4. 17.(수) 14:00 - 장소 : 마포노인복지센터 - 담당 : 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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