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원할 때, 만날 수 있도록
최선희 팀장(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모든 아동은 본인이 원할 때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아이들의 생일과 어린이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다같이 즐거운 명절에도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새 학기가 되어도 엄마 손을 잡고 새 옷과 운동화를 사러 갈 수 없습니다.
54,000명, 전체 아동 인구의 0.5%인 작지만 절실한 아이들
바로 수용자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가 죄를 짓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후 남겨진 미성년 자녀들을 뜻합니다. 세움이 이 아이들을 범죄자의 자녀, 가해자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고 수용자의 자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용자의 자녀인 아동을 중심으로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움은 수감된 부모가 중심이 아니라 그들의 미성년 자녀인 아동의 권리에 집중하고 있기에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아이들의 인권 상황에 더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죄를 지은 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자녀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5년의 걸음
세움은 2015년 설립 후, 여전히 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숨겨져 있는 0.5%의 작고 연약한 아이들이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미션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세움은 후원자들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부모가 수감된 후 남겨진 미성년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생계·건강·전문 심리상담과 치료지원, 진로와 학습지원 등 개별화된 욕구에 맞는 통합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양육자를 돕고 부모의 수감기간은 물론 출소 후에도 아이들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가족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담장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가 되어
세움은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깨어진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하도록 담장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가족 면회 지원과 면회 동행도 하고 있습니다. 세움의 노력으로 2017년부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아이들에게 친숙하고 집처럼 편한 공간(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에서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와 지속적으로 만나며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주면서 조금씩 가족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이들에게 교도소의 담장은 높기만 합니다. 평일에는 학교를 결석하지 않고서는 면회를 가기 어렵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가족접견이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원할 때 언제든 부모님을 만날 수 있어야 아이들의 권리가 지켜지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움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세움 캠페인 자세히 보기' - https://forms.gle/xoYXZdiv5NyXGCBq9
소외된 아이들을 당당하게 세워가는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일에 세움과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