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회원에게 수강료 감면
협회 교육위원회는 여러차례 논의 과정을 통하여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회원(2010년도 회비 납부자)에게 수강료 일부를 감면키로 하였습니다.
■ 감면금액: 8천원
■ 감면대상: 교육 수강일 이전에 2010년도 회비를 납부한 사회복지사
(단, 회비 자동이체 납부 회원은 납부일이 교육일 이후라도 감면대상으로 인정함)
■ 감면금액 수령방법: 교육 당일 수령(교육 당일 안내 예정임)
교 육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