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조회 수 164 추천 수 0 댓글 0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지회운영세칙 개정 관련 보고]

 

정기대의원총회(2021.02.04.)에서 지회운영세칙을 개정하여 이에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

2장 제9, 10, 11조 운영위원 기준 추가

4장 제23조 지회의 재정 기준 추가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기준 추가

 

■ 세부내용

현행

개정

9(임원의 구분 및 정수) 임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지회회장 1

2. 지회부회장(분과위원장 겸직) 3인 이상 5인 이하

3. 감사 2

9(임원의 구분 및 정수) 임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지회회장 1

2. 지회부회장(분과위원장 겸직) 3인 이상 5인 이하

3. 운영위원 5인 이상 15인 이하

4. 감사 2

10(임원의 직무) 지회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회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지회부회장은 지회회장을 보좌하고, 지회회장이 유고시에는 지회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지회의 사업과 회계에 대한 감사

2. 1호의 감사 후 불법 또는 부당한 내용은 회원총회와 협회에 보고

3. 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총회 소집을 요구

 

10(임원의 직무) 지회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회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지회부회장은 지회회장을 보좌하고, 지회회장이 유고시에는 지회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은 분과의 위원으로 지회사업에 참여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지회의 사업과 회계에 대한 감사

2. 1호의 감사 후 불법 또는 부당한 내용은 회원총회와 협회에 보고

3. 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총회 소집을 요구

11(임원의 자격) 지회회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1. 지회회장, 지회부회장, 감사는 최근 3년 이상 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11(임원의 자격) 지회회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1. 지회회장, 지회부회장, 운영위원, 감사는 최근 3년 이상 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23(지회의 재정) 지회의 재정은 지회회원의 지회회비, 협회의 지회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3(지회의 재정) 지회의 재정은 지회회원의 지회회비, 협회의 지회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지회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 2. 4>

지회지원금은 협회에 납부한 연회비 5만원 중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 2. 4>

 

부 칙 <2021. 2. 4>

(시행일) 이 세칙은 20212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3(임원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지회창립 초대회장의 임기는 협회 회장임기와 같이 한다.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210204_지회운영세칙 개정.pdf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신청안내] 디지털 리더 캠프 - 사회복지 4.0: 디지털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사 신청 안내 file 598 2024.04.11
공지 [공지] 사회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회복지사 연대활동 안내 file 488 2024.04.08
공지 [공지] [설문] 202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3482 2024.04.08
공지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4.02.28. 개정 「선거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선관위원장) 및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안내(중앙협회장) 319 2024.04.01
공지 [신청안내] 홍당모 캠프 [홍보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운 당신에게] 신청 안내 file 1141 2024.04.11
공지 [공지] 자격증 발급신청 꿀팁 안내 file 578 2024.03.22
공지 [공지] [회원] 회비 납부해주신 분을 찾습니다 ~! updatefile 860 2024.03.18
공지 [공지]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보고 file 357 2024.03.14
공지 [공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사회복지사 안내 file 1062 2024.02.22
공지 [공지] [회원] 2024년 단체납부 회원명단 (2024.4.12. 기준) 1123 2024.02.19
공지 [자격관리] 2024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에 따른 발급 지연 안내 update 978 2024.02.15
공지 [공지]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29576 2024.01.12
공지 [공지]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5649 2024.01.11
공지 [공지] [상시]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표창 상시추천 안내 file 1391 2024.01.09
공지 [공지] [회원] 2024년 회비 단체납부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file 9536 2023.07.19
공지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8474 2022.07.13
공지 [공지] [정년공로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년퇴임 회원 시상 안내 file 2294 2021.03.12
공지 [공지] [대관] 교육장 및 세미나실 대관 안내 file 6859 2016.02.01
공지 [공지] [회원]평생회원 모집 안내 file 134460 2009.07.09
» 지회운영세칙 개정내용을 보고드립니다. file 164 2021.02.05
2028 [공고제2021-01호]제1대 성동구지회장 선거 공고 file 1289 2021.02.05
2027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과정 온라인 공개 Conference 24, 25차 신청안내(2월 19일 마감) file 1200 2021.02.04
2026 회원 개인정보 변경 및 확인 file 2607 2021.02.04
2025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열람기간 2월 18일까지) file 1017 2021.02.04
2024 2021년 대체인력지원사업 수요조사(2월 28일 마감) file 502 2021.02.03
2023 [보수교육] 202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 신청, 추천 안내 (연중 상시) file 899 2021.02.02
2022 [영상] 2020년 교육 결과 보고 및 2021년 교육 계획 556 2021.02.01
2021 [공지] 2021년 서울협회 회원혜택활용법 19222 2021.01.29
2020 [상시] 2021년 보수교육 강사 신청 file 121 2021.01.29
2019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노무교육 신청 안내(2월 19일 마감) file 628 2021.01.29
2018 [조기마감]2021년 홍보실무자교육 - 홍당모워크숍 '홍보 사이로 보이는 배경' 신청 안내 file 1242 2021.01.28
2017 [영상] 2021년 동아리활동지원사업 안내 419 2021.01.28
2016 [영상] 위기대응능력강화사업 안내 - '위기(We機) : 우리를 위한 기회' 242 2021.01.27
2015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강사 역량강화 교육 file 428 2021.01.27
2014 [영상] 2021년 대체인력지원사업 사업안내 254 2021.01.26
2013 변화되는 리더십을 위한 [창의혁신 리더 톡톡(Talk Talk)] 신청 안내 file 539 2021.01.26
2012 [영상] 서울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쪽집게 과외' file 776 2021.01.26
2011 창의혁신 리더스쿨 7기 CE0편 신청 안내 1 file 444 2021.01.22
2010 [공지] 2021년 동아리활동지원사업 동아리 신청안내(2월 19일 마감) file 1890 2021.01.2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