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Ⅰ |
|
추진근거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Ⅱ |
|
추진방향 |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지속 유지
○ 국비지원시설 市 단일임금체계 100% 적용으로 종사자 동등처우 실현
○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지속 발굴 및 추진
Ⅲ |
|
세부 추진계획 |
2020년 추진성과 |
⇨ |
2021년 추진계획 |
① 국비지원시설 市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 |
① 전(全) 사회복지시설 市 단일임금체계 완성 |
|
② 자녀돌봄 휴가제도 확대 |
||
② 자녀돌봄 휴가제도 신설 |
||
③ 건강검진 휴가제도 신설 |
||
③ 인건비 3.88% 인상 |
||
④ 인건비 0.9% 인상 |
1 |
|
인 건 비 |
1-① |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
○ 지원대상 : 사회복지관 등 29개 유형 973개소, 8,900여 명
○ 총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0.90%, 생활시설 0.91%(평균 0.90%)
⇨ ’21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0.9% 적용, 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
연도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평균인상률 |
3.63% |
3.81% |
3.97% |
4.17% |
2.05% |
3.88% |
0.90% |
이용시설 |
3.36% |
3.67% |
3.71% |
4.12% |
2.06% |
3.89% |
0.90% |
생활시설 |
4.18% |
4.78% |
5.27% |
4.28% |
2.04% |
3.87% |
0.91% |
공무원 인상률 |
3.8% |
3% |
3.5% |
2.6% |
1.8% |
2.8% |
0.9% |
○ 시비지원시설 유형별 단일임금체계 예산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시설유형 |
시설수 |
종사자수 |
’20년 예산 |
’21년 예산 |
담당부서 |
합 계 |
973 |
8,946 |
409,636 |
423,931 |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28 |
117 |
4,993 |
5,092 |
어르신복지과 |
노인복지관 |
27 |
647 |
24,149 |
28,386 |
인생이모작지원과 |
시니어클럽 |
18 |
109 |
2,405 |
2,760 |
인생이모작지원과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42 |
250 |
11,735 |
11,672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177 |
180 |
9,123 |
9,306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126 |
454 |
21,578 |
22,307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137 |
805 |
36,762 |
41,044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1 |
14 |
585 |
596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복지관 |
51 |
1,782 |
75,306 |
74,668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체육시설 |
7 |
62 |
2,539 |
2,590 |
장애인자립지원과 |
수화통역센터 |
26 |
158 |
7,184 |
8,237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의료재활센터 |
6 |
12 |
510 |
520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1 |
210 |
11,077 |
11,299 |
장애인자립지원과 |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
25 |
196 |
9,790 |
10,011 |
자활지원과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3 |
91 |
4,354 |
4,442 |
자활지원과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4 |
36 |
1,745 |
1,779 |
자활지원과 |
쪽방상담소 |
5 |
34 |
1,664 |
1,845 |
자활지원과 |
종합사회복지관 |
99 |
1,843 |
79,822 |
79,166 |
지역돌봄복지과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26 |
117 |
6,092 |
7,289 |
가족담당관 |
아동 생활시설 |
42 |
1,325 |
70,412 |
72,591 |
가족담당관 |
아동상담소 |
1 |
7 |
112 |
116 |
가족담당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
1 |
14 |
595 |
712 |
가족담당관 |
지역아동복지센터 |
17 |
72 |
3,783 |
3,900 |
가족담당관 |
정신재활시설 |
103 |
411 |
23,321 |
23,603 |
보건의료정책과 |
1-② |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
○ 국비지원시설 단일임금 100% 적용으로 市 단일임금체계 달성
⇨ ’20년 : 시비지원시설의 95% → ’21년 : 시비지원시설의 100% (공무원 대비 95%) |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총 308억원 증가 : 2,082억원(’20)→2,390억원(’21)
○ 국비지원시설 유형별 단일임금체계 예산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시설유형 |
시설수 |
종사자수 |
’20년 예산 |
’21년 예산 |
담당부서 |
||
인건비 |
조정수당 (처우개선비) |
인건비 |
조정수당 (처우개선비) |
||||
합 계 |
723 |
5,082 |
167,839 |
40,313 |
181,913 |
57,108 |
|
양로시설 |
7 |
99 |
5,043 |
422 |
5,128 |
575 |
어르신복지과 |
노인보호전문기관 |
3 |
29 |
1,090 |
53 |
1,164 |
74 |
어르신복지과 |
장애인거주시설 |
43 |
1,756 |
89,148 |
5,015 |
93,591 |
8,149 |
장애인복지정책과 |
노숙인재활시설 |
1 |
15 |
725 |
63 |
708 |
63 |
자활지원과 |
노숙인요양시설 |
1 |
125 |
6,766 |
652 |
6,594 |
419 |
자활지원과 |
지역자활센터 |
30 |
347 |
6,135 |
1,592 |
6,729 |
1,673 |
자활지원과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10 |
63 |
1,678 |
1,501 |
1,743 |
1,543 |
여성권익담당관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3 |
3 |
126 |
29 |
131 |
30 |
여성권익담당관 |
자활지원센터 |
1 |
6 |
168 |
111 |
174 |
114 |
여성권익담당관 |
성매매피해상담소 |
6 |
46 |
1,007 |
710 |
1,046 |
730 |
여성권익담당관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2 |
10 |
264 |
202 |
274 |
206 |
여성권익담당관 |
성폭력피해상담소 |
16 |
69 |
1,790 |
1,492 |
1,860 |
1,522 |
여성권익담당관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11 |
61 |
1,412 |
1,201 |
1,664 |
1,225 |
여성권익담당관 |
가정폭력피해상담소 |
14 |
76 |
1,924 |
1,460 |
2,006 |
1,490 |
여성권익담당관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
7 |
36 |
990 |
684 |
1,028 |
698 |
여성권익담당관 |
여성노숙인시설 |
2 |
120 |
4,397 |
1,772 |
4,813 |
1,549 |
여성권익담당관 |
학대피해아동쉼터 |
5 |
30 |
851 |
299 |
1,154 |
374 |
가족담당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8 |
124 |
5,097 |
1,307 |
5,444 |
1,543 |
가족담당관 |
아동그룹홈 |
63 |
184 |
5,175 |
2,071 |
5,617 |
2,233 |
가족담당관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5 |
409 |
11,689 |
421 |
13,876 |
617 |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지역아동센터 |
210 |
510 |
9,047 |
6,244 |
10,246 |
12,212 |
아이돌봄담당관 |
우리동네키움센터 |
252 |
845 |
7,026 |
12,532 |
9,786 |
19,624 |
아이돌봄담당관 |
정신요양시설 |
3 |
119 |
6,291 |
480 |
7,137 |
445 |
보건의료정책과 |
※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시설 특수성을 고려 별도 계획 수립․추진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수정).pdf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df
수정 내용
수정전)
붙임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P.26)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20.1.1.부터 적용
수정후)
붙임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P.26)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21.1.1.부터 적용
해당 부분에 대한 오기입 확인되어, 수정 정정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