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 추천・지원 안내
우리협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강사 및 강의주제 발굴을 위하여 보수교육 강사를 추천・지원받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강사자격 (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규정 기준)
가. 사회복지사인 경우 ① 교 수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석사·박사 학위 중 두 개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자 ② 실무자: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사회복지사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현장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재직자 또는 - 사회복지사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현장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의 현장실무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의 경력 ③ 공무원: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6급 이하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 5년 이상인자 - 5급 이상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 재직자
나. 사회복지사가 아닌 경우 : 아래 기준 등에 의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①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자(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의사 등) ②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이상에서 조교수 이상 ③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④ 특정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⑤ 기타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해당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 다. 인권영역 강사 기준 * 인권영역의 경우 가. 사회복지영역 강사기준 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강의 가능 ① 인권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자 ② 인권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③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④ 국가인권위원회 강사양성교육 수료 후, 인권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 재직자 또는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2020년 11월 4일(수)~11월 30일(월)
나. 대상: 보수교육 강의를 희망하고, 강사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강사
다. 신청방법 : 추천 및 지원 신청서 이메일(toynell@sasw.or.kr) 송부
- 신청서류 : 붙임1) 강사 추천·지원서, 붙임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이메일 제목 ‘강사 추천․지원’으로 기재 요망
마. 문의: 정승아 팀장 (02-786-2965 / 직통 070-4347-5204)
◯ 강사 선정절차
접수 ➡ 교육위원회 심의(12월) ➡ 추천강사 본인 의사확인 ➡ 강의계획서/이력서 접수 ➡ 2021년 강의 시작
◯ 공문 다운받기(클릭) 시행문_2021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 추천,지원 안내.pdf
◯ 강사 추천・지원 안내문 및 신청서 다운받기 (클릭) 강사추천,지원 안내문 및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