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지난 8월 5일부터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제정 11곳의 구의회 의원 면담, 사회복지사 회원 만남 등을 통해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제정(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치구별 제정 및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 강수정의원 대표발의
- 2020. 9. 1.
- 금천구의회 제정 확인하기 - [클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 노경숙의원 대표발의
- 2020. 9. 18.
- 구로구의회 제정 확인하기 - [클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 박지남 의원 대표발의
- 2020. 9. 25.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 강철웅 의원 대표발의
- 2020. 9. 25.
* 기타 자치구의 상황도 계속적으로 확인하며 소식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