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에 함께해 주셔요 ~
■ 제안배경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든든한 사회복지실천현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정현황
2011. 3. 3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4. 3. 20.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자치구 중에서는 종로구가 가장 먼저 2013. 9. 27.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곳 중 14곳이 제정하였으며, 11곳은 미제정 상태입니다.
2011. 3. 3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14. 3. 20.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2013. 9. 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 최초 제정)
■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제정 자치구
- 조례명 : 서울특별시 ◌◌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일자 순)
순번 | 지역명 | 제정일자 | 시행일자 | 공포번호 |
1 | 종로구 | 2013. 09. 27. | 2013. 11. 01. | 제1002호 |
2 | 양천구 | 2013. 12. 20. | 2014. 01. 01. | 제1122호 |
3 | 성북구 | 2013. 12. 31. | 2015. 11. 05. | 제1069호 |
4 | 강동구 | 2014. 02. 26. | 2015. 12. 30. | 제1190호 |
5 | 마포구 | 2015. 04. 16. | 2015. 04. 16. | 제 990호 |
6 | 중구 | 2015. 07. 07. | 2015. 10. 07. | 제1272호 |
7 | 영등포구 | 2015. 12. 28. | 2016. 01. 01. | 제1079호 |
8 | 서대문구 | 2015. 12. 30. | 2015. 12. 30. | 제1113호 |
9 | 노원구 | 2016. 06. 30. | 2016. 06. 30. | 제1214호 |
10 | 성동구 | 2017. 11. 23. | 2017. 11. 23. | 제1255호 |
11 | 동대문구 | 2018. 12. 13. | 2018. 12. 13. | 제1273호 |
12 | 동작구 | 2019. 10. 31. | 2019. 10. 31. | 제1472호 |
13 | 강남구 | 2020. 05. 15. | 2020. 05. 15. | 제1552호 |
14 | 송파구 | 2020. 07. 09. | 2020. 07. 09. | 제1532호 |
▢ 미제정 자치구(가나다 순)
-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초구, 용산구, 은평구, 중랑구
■ 자치구별 처우개선 사업 현황
연번 | 구분 | 내용 | 수 | 자치구 명 |
1 | 수당지급 | 수당 5만원~7만원(월) | 8 | 강남구 강동구 도봉구 양천구 서초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구 |
2 | 포인트지급 | 복지포인트 지급 10만원(연) | 1 | 성동구 |
3 | 연수지원 | 국내연수 300명 해외연수 200만원*20명~30명 연구개발비 20만원~30만원 | 4 | 강남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
4 | 교육비지원 | 보수교육비 지원 | 2 | 서대문구 송파구 |
5 | 보험료지원 | 상해보험료지원 1인 1만원 | 3 |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
6 | 심리지원 | 심리지원 60만원*40명 | 1 | 노원구 |
7 | 대체인력 | 대체인력파견지원 | 1 | 강동구 |
■ 협조요청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들의 권익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제정 운동 및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는 자치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종합계획을 통해 실태조사와 처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근무환경개선, 역량강화교육,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등이 전개되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회원님께서 속한 자치구에서 조례가 발의/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hwp
※ 담당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 대리(02-786-2962, 010-9160-4680)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