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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처우개선 결과보고.png


우리협회는 사회복지사 전문가단체로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권익상담센터 운영, 사회복지사 위기대응능력강화 사업, 단일임금체계 수립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3월 12일(목)부터 4월 17일(금)까지 2021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요구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국고책임시설의 단일임금제 적용, 60일 유급병제, 대체인력지원제도, 장기근속휴가제도, 복지포인트 지급, 국내외 단체연수사업, 자녀돌봄휴가제의 개선방안과 새로운 내용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관련하여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1. 제목 : 2021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2. 진행기간 : 2020312() ~ 2020417()

3. 대상 : 서울시 내 사회복지사 25,951

4. 방법 : 구글독스 및 메일을 통한 온라인 의견수렴

5. 결과 : 총306건(중복응답)

- 임금 127건

- 복리후생 53건

- 경력인정 및 승급 52건

- 고용 24건

- 휴가 22건

- 안전 및 인권 20건

- 처우개선(일가정양립 등) 13건

- 기타 7건


처우개선 설문 (2).png




6. 선정자 및 내용(30명) ※ 기프티콘 발송

연번

성함

핸드폰

뒷자리

분야

내용

1

O

0208

복리후생

소규모 비영리단체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노동쪽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 휴가,임금에 대한 정책은 법적 테두리안에 보호를 받고 있으나 복지쪽에 대한 문제는 타단체나 협회에 비해 약하다 생각합니다. 당장 이번 코로나19사태만 보더라도 어르신을 대하는 같은일은 하는 타협회나 단체는 마스크 배분과 내용으로 연락이 있었지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분과 연락은 없었습니다. 우리사회복지사에게도 사회적 이슈나 테마에 맞는 즉각적인 맞춤형 복리도 필요하다봅니다.

2

O

0131

임금

1. 임금인상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위해 임금 인상률을 향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적정 연차가 되어도 인상률이 낮다보니 이직을 선택하여 중간급 복지사들의 부재 현상이 이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복지사업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지 않은 타격이 있습니다.

2.자격제도강화:사회복지사자격증을취득하는데난이도나응시기준을정하여국가적으로사회복지사의전문성을인정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합니다.

3.실습의인턴화:보통직장의경우취업전실무적응도향상을위해적정임금을받으며인턴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합니다.사회복지계에서는오히려실습이란명목으로제반비용을실습생들이부담하고있습니다.프로그램형식으로일을배우는것이아닌노동을하며습득하는기회를제공하십시오.대학생은성인입니다.한사람의몫을하고어께넘어로배울수있습니다.실습생들한방에몰아놓고프로그램하는것이의미가있을까요.

3

O

6472

처우개선

사회복지사 연차별 교육 도입 및 교육과정 세분화, 장기근속휴가에 년수 축소 및 휴가일 확대

4

O

2507

경력인정

사회적기업 경력 인정 제안합니다.

현재복지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에근거한시설경력을호봉으로인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사회적기업,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등은

동일사회복지서비스를사회복지사로서제공하여근무하였지만,경력인정은되지않고있습니다.

인건비보조금예산출처분석,기관장재량권한,관할지자체승인등의소극적대응이아니라,서울사협회의공격적대응이필요한사안이라고생각합니다.

더불어이런의견제안이우리선배들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5

O

2548

복리후생

복지포인트가 지원의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정규직 직원 외에도 비정규직 직원선생님들도 일부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국내외단체연수사업은코로나19로진행하는것이쉽지않겠으나다시재개되는시점이온다면여행프로그램내의세부프로그램진행중안전에대한민감성이보다커져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해외유람선사례(뉴스이슈)에서보듯이/위험한상황시부득이한일정강행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함.가이드의안전의식매우중요함.)다른단체의연수참여시위험한일정을강행하여참여자들이위험한경험을한경우도있어서조심스럽게말씀드립니다.혜택을받는입장이기에의견을개진하기가쉽지않았습니다.

 

60일유급병가제등 점점 더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좋아지는 제도가 생겨감사합니다. 다양한 제도들의잘 정착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O

7510

복리후생, 처우

1.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처우에만 관심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요양원 등의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처우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더 시급한 문제임.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들은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무 몇 년 차면 요양보호사가 오히려 급여가 더 높은 경우도 비일비재함. 이에 따르는 개선 방안 요구됨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복지관과 많은 차이가 있음. 같은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근무처에 따라 급여체계가 상이하다는 것은 문제로 보여짐. 전체 사회복지사의 경우 공무원과 같은 호봉제로의 변화가 필요함.

2.같은장기요양기관근무자의경우에도복지관병설데이케어센터직원의경우복지포인트,사회복지사연수지원등통한혜택들이주어지는반면단독데이케어센터나요양원병설데이케어센터종사자의경우그혜택을받지못함에따르는형평성문제가대두됨또한사회복지사대상해외연수등의기회에서도장기요양기관대상자는혜택이제한되는경우가많이있음

사회복지영역에서노인의인구가점차늘어감에따라장기요양기관종사자들의질향상이필요한시점에서처우의차이가너무크기에장기요양기관의종사자들의이직률과만족도가떨어짐

7

O

4578

처우개선

현재 단체연수 지원사업은 네트워킹, 소진예방, 선진기관방문을 통해 종사자의 폭넓은 사고와 편안한 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나사회복지시설단체연수에참여하고,또참여한분들의의견을수렴해보면꼭지금의형식이순기능만작용하는것같지않습니다.(해당단체연수기획,준비,진행에있어몇몇에게만과업이몰리는구조.오히려과업으로스트레스를받는경우)

차라리,단체연수형식이아닌개인연수형식으로바꿔보는것을제안드립니다.

사회복지종사자로서가질수있는쉼과사고가넓어지는개인연수계획을검토하여이를지원하는형식으로변화를주는것은어떨지제안드립니다.만족도과그사업의효과성이높을것으로사료됩니다.

8

O

6383

승급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3명의 직원이 일하는 소규모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승급조건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근무경력5년또는동일법인내근무경력5년이되어야만4급승급의자격이주어집니다.이는전체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이5년이상이어도장애인복지시설또는동일법인내근무경력이없다면절대로4급승급을하지못한다는이야기입니다.

 

현재저는종합사회복지관병설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5급팀장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시설장은복지관장이겸직하고있어서사실상중간관리자의역할이상당히중요합니다.하지만승급조건이되지않아5급을달고팀장으로일하고있습니다.심지어복지관대리는4급인데도말입니다.

 

이런승급조건은비단조건이되지않아승급할수없는저만의문제가아니라,함께일하고있는젊은사회복지사들에게도희망이없는미래입니다.장애인의인권만강조되고사회복지사의인권은보장되지않는곳에서최선을다해오랜기간일해도,한시설에41명만존재해야하는현체제속에서는계속5급사회복지사로남아있어야하니말입니다.

 

저도서울시사회복지시설에서근무하는사회복지사입니다.단일임금체계로급여가제공된다면,승급조건또한당연히당연히같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부디이번처우개선조사가조사로끝나지않고,힘없는소규모시설에서일하고있는작은사회복지사들의어깨를든든히세워주시는계기가되었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9

O

1817

임금

2020년부터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에 지역자활센터가 영향을 받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시설단일임금체계를보면별도의시설종사자와공무원간비교직급기준에대해명시하고있습니다.하지만비교직급별기관별규모가상이하여정원에대한부분은별도로명시하고있지않습니다.

 

관장/부장은각1인씩(부장은1인이상)이명확하지만 그이하 직급인 3급 과장 및 4급 대리부터는 직급별 정원에 따른 규정이 없이 알아서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한다라고 되어만 있고 서울시에서 각 기관별로 별도의 직급별 정원을 정해 공문으로 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보받는기관별로급수정원이모두상이합니다.-어느기관은서울시에서공문으로통보받기를4급이2명이거나1명이거나과장이있는경우와없는경우등상이합니다.)

 

또한규모가큰복지관의경우일반사회복지사가3년경력근무이상시대리로당연승급되는규정등이있는반면규모가작다는이유로충분한경력과자격이있음에도하위직종의직원들의진급기회를박탈당하는일이없도록도와주시면감사드립니다.(부장및관장으로진급하지못하면평생사회복지사로근무하는사람들이발생합니다.경력과능력에걸맞고소규모시설의종사자이직률이줄어들도록인정받을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드립니다.)

 

이에제안드립니다.서울시사회복지지시설종사자비교직급기준에따른규모별정원도명시하여주셔서사회복지사의처우를향상시켜주시기바랍니다.

 

ex) 5인 미만 시설 - 관장1 / 부장1or과장1 / 대리1 / 사회복지사 2

5인 이상 10인 미민 시설 - 관장1 / 부장1 / 대리3 / 사회복지사 4

10인이상 15인 미만 시설 - 관장1 / 부장1 / 과장2 / 대리4 / 사회복지사 7

15인이상 - 관장1 / 부장2 / 과장3 / 대리 4 / 사회복지사 00

 

6급및7급에대하여는별도정원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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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경력인정

 

현재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에따르면사회복지사의경력을인정하는다양한경우들이있습니다.복지관의경우100%를인정받으며어디는80%어디는60%인정받습니다.담당업무가상이하거나관련직종업무가아닌경우라고한다면차등을두어경력을인정하는것이당연하지만어디에서근무를하던''''사회복지사''''로써권익증진을위해근무하고있는사실이증명이된다면모두경력을인정받을수있도록처우개선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ex)협회에서근무한사람은사회복지사로채용되어사회복지사및사회복지의증진을위해여업무를진행해도관련없는분야의복지시설에취직이되면사회복지사로서의이력이인정을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합니다.이러한경우는다양한소규모시설및사회복지사의도움이필요한곳에어려움을주는경우로발생됩니다.이에경력의인정범위를넓힐수있도록사회복지사의처우개선을향상시켜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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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서울시사회복지사들의처우개선을위해노력해주시는협회직원분들과협회에감사말씀을드립니다. 관련 처우개선 의견이 꼭 반영되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향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O

8184

임금, 복리후생

단일임금체계를 위한 사협회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재의 성과도 매우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더 좋은 성과를 위해 의견을 보태고자 합니다.

 

1.단일임금체계를처우개선이라는프레임으로가져가지않았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단일임금체계는단순히같은일을하고있으니같은임금을받아야한다는논리로가다보면업무의전문성,직급문제,업무의성격등다양한내용들을담을수없습니다.사회복지의전달체계와전문성향상,전체적인인사와관련된문제로초점을두었으면좋겠습니다.

 

단일임금체계를통해직급간임금은통일되었지만,승진기준과그직급의자격기준은천차만별입니다.단순히최소경력만을제시하고있는현재의구조에서한발더나아갔으면합니다.

 

2.단일임금체계의기준을삼고있는동일노동동일임금에대한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

과연사회복지사들은모두동일한업무를하고있는가?라는것부터시작해봐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다양한 직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노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하나,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구조에서현재보여지는한계는비정규직에대한처우입니다.비정규직도정규직과동일한노동을한다면동일한임금을줘야하지만,그렇지않지요.왜이부분은간과되는지모르겠습니다.이프레임으로간다면비정규직이나정규직이동일한임금구조로가야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결국사협회에서가지고있는동일노동동일임금,단일임금체계의정당성을부여받지못하는원인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동일노동동일임금구조를고수하고자한다면또는고수하지않더라도,비정규직에대한처우에더많은에너지를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하지만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동일노동의한계에빠지지않았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근속연수나노동시간이같다고모두똑같은임금을받아야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한연구가더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보상의공평성에대한부분에대한논의가필요합니다.

 

3.궁극적으로는임금수준을공무원을기준삼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공무원의기준으로삼아야협상을하기좋았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하지만궁극적으로는공무원이라는틀안에서못벗어날수도있고,준공무원처럼민간의전문영역으로서자리매김하는데걸림돌이될수도있습니다.

우리의전문성과업무에따라적절한처우를책정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4.사회복지사급수에따른차이필요

현재임금체계는급수는반영되어있지않습니다.

1급과2급의차이가없다면뭐하러1급을따야합니까?전문성을스스로깍아먹는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급수에대한차이를분명히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5.다른지역과의연대도필요

서울지역의많은노력으로인해단일임금체계가마련되고급여수준도올라갔습니다.감사드리는부분이지만,역설적이게도지역간의불균형으로다른지역의사회복지사들의박탈감이늘어나는현상도생겼습니다.또한국가지원이되지않는분야(학교사회복지,의료,사회복지법인등)의사회복지사들과도차이가많이늘어났지요...어려운문제이겠지만,함께연대해서모든사회복지사들의처우가향상되길희망합니다.

 

 

 

 

많은불편한이야기를해드렸지만,언제나사회복지사협회를응원하고있으며,현재의노력에도감사드립니다.더발전하길바라는마음으로적은내용입니다.양해바랍니다.

11

O

7401

복리후생

현재 진행중인 청년 지원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통장 등 청년의 고용안정 및 근로장려를 위해 진행중인 정책들은 모두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실상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이라는 이유로, 급여는 중소기업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해당 정책을 신청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비영리기관에서 종사중인 청년들도 근로 의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해당 정책에 비영리기관 종사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별도로제가19년도회비를내지못하였는데20년도에2년차분을납부해도될런지요?

12

O

6450

임금

시간외수당은 지급되고 있으나, 연차수당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않아 휴가를 가지 못하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에 연차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합니다.

13

O

0291

복리후생

1.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식사지원 사업(: 5월 가정의달)

2.사회복지시설직원자녀의대학등록금지원사업

3.사회복지시설직원의경조사지원일원화사업(현재시설별격차가심함)

4.서울시사회복지시설직원및직계가족의의료기관이용시할인가능결연병원발굴사업

혹은 장기근속시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5.근로자의날격려금혹은누구나문화생활카드(:영화티켓제공등)지원사업

 

그외이벤트

1.서울시사회복지시설직원의헌혈진행및참여독려이벤트사업

2.선배사회복지사와신입사회복지사의멘토링운영사업(타시설간)

3.서울시사회복지시설직원의주택자금융자사업(은행개발)

4.서울시사회복지시설직원의불임부부지원사업

5.서울시사회복지시설직원의자기개발지원사업(:자격증취득지원)

14

O

3192

고용 및 임금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 소규모시설 근로안정성을 위한 서울시 자체 조례를 통한 5인 미만 시설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안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시설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못하는 사항들이 발생함으로써 근무안정성이 매우 낮아짐. 1년씩 재계약하여 2년을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계약종료가 되는 상황이거나, 시간외근무를 하여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안정장치가 필요함. 그러나 기초단체 수준에서는 제각각인 상황이기에 광역단위에서 조례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음.

- 협의체 근무하는 직원도 사회복지사이기에 그러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협회에서 진행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함.

- 협의체 사무국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은 민간공동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고유번호의 단체와 근로계약을 하나, 각 자치구에서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식이 기간제 근무자로 인식하고 계약에 대한 통제와 개입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음. 협의가 합의가 아닌 상황에서 구청이 과도한 개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기에 그부분에 대한 안정성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협회에서는 협의체 사무국외에도 그러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근무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광역단위에서 마련해주었으면 함.(조례 신설 등)

- 그외 소규모시설도 지침이 있기는 하나, 중요한 상황에서 법적문제 발생시 5인 미만일 경우 근로기준법 예외상황이 많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지역사회보장협의체직원의처우개선을위한광역의노력필요

- 위에서 언급한대로 협의체 근무자들도 사회복지사이나 자치구별로 상이한 처우가 발생하고 있음. 서울시에 있음에도 서사협 기준으로 급여를 편성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광역에서의 노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협회의 역할이 필요함.

15

O

5058

복리후생

아직 돌이 안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작년에 자녀와 배우자 병원방문 및 케어로 대부분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올해에도 아기 병원등의 아기일정에 맞춰 휴가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저의 개인 휴식을 위한 목적으로 휴가를 거의 쓰지 못 해 많이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안할것은직원의유급병가제도와같이아기가아파서병원을갔을경우병원진단서나진료확인서,소견서등을증빙자료로사용하여자녀가아팠을때또는정기적인영유아검진을할때쓸수있는병가(자녀돌봄휴가)등의형식의휴가제도도마련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일수는약10일정도유급으로지원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또자녀가있다면무조건쓸수있는데(등본이나가족관계서로증명)3~5일정도는자녀돌봄목적의휴가를쓸수있도록휴가제도를지원하여돌봄목적의휴가사용후개인휴식차원에서쓸수있는휴가를적극적으로쓸수있도록자녀가있는종사자를배려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16

OO

1399

안전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실제적인 신변의 위협이나 모욕적인 언행으로 부터 종사자 심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담 = 무슨 말이든 해도 된다'거나 '사회복지 = 좋은 일'이므로 어떤 상황에서 참아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은 종사자에게 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인, 혹은 여성폭력 피해자와 주변인으로 부터 무리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종사자에게 협박, 폭언, 욕설 등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그러한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모욕감을 느끼거나 심리적 소진감을 갖게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에도 행위자에 대해 개별 종사자나 기관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관 및 종사자 대응 매뉴얼이나 구체적인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콜센터와 같이 모든 사회복지 기관의 상담 전화에 안내문구를 삽입하거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에 대한 대책 등도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17

O

3776

복리후생, 안전

복리후생: 2년 이상 근무자에게 건강검진료 제공, 안전: 업무와 연관하여 심신이 폭력상황에 노출될 경우 휴가 및 의료서비스 긴급지원

18

O

8591

처우개선

시간제근무제도입- 여성비율이 높은 사회복지분야 결혼 임신출산 후 경력단절 상태입니다. 배우자 휴직 후 재취업하였으나 돌봄문제로 다시 그만둘수밖에 없었습니다 5-6시간 시간제근무가 가능한 자리가 생겨 경력단절(경력보유)사회복지사들이 재취업하여 현장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19

O

1183

복리후생

한사협이나 서사협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캠프, 연수지원, 동아리, 힐링데이 등등) 지난 1년간 한사협이나 서사협 사이트를 자주 방문했었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하고,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구요. 그렇기에 사회복지사들에게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 생일 때나 기념일에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준다던지, 그 방법은 다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회에서많은사업을기획하고준비하고있으며,코로나로어려운시기에더욱힘들것이라생각되어집니다.여러분들노고의감사를표하며번창하시길기도드립니다.

20

O

0279

처우개선

우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협회 모든 분들을 응원 보냅니다^^

다만,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에있어서도대체사회복지시설을어디까지로보고의견을개진할것인가에한계가있다고봅니다.

지금까지협회에서서울시와함께노력해서,요구해서얻어낸성과로이야기하는것들은모두사회복지시설로분류되는곳들에종사하는종사자에게만적용되는것이현실입니다.

 

사무처장님께서도익히알고있는내용이겠고,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많은것은알고있지만,

서울시에처우개선요구안을구성함에있어서반드시포함되어야할내용중하나는바로'서울시에서규정하는사회복지시설에기타부설기관및센터를포함시켜야한다'입니다.

제가종사하는장애인복지관을예로들더라도쉽게체감할수있는현실적인문제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서울시에서규정하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복지관종사자만있는것이아니라,학습지원센터,도서관,직업재활시설등의많은부설기관이함께속해있습니다.

 

협회에서의소극적인대응,의지부족으로인해서,

같은복지관에종사하고있는'사회복지사'이지만,어디소속이냐에따라협회에서노력한사회복지시설종사자로서누릴수있는권리와혜택은보장받지못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면누구나누릴수있어야하는권리와혜택을위해노력해야할협회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아니라고외면받는많은부설기관과센터종사자에겐왜소극적으로대응하고,의지를보이지않는지에대해서먼저명확히해명하고,

서울시에도복지관종사자뿐만아니라모든부설기관과센터종사자들도같은권리와혜택을누릴수있도록처우개선해줄것을요구해야할것입니다.

 

번외로,회비납부를요청하는것은위의것부터협회가노력하는모습을보일때체면이서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서울시의사회복지사를대표하고대변한다는협회가'그들만을'대변하고'그들만의'권리를주장하는협회라면반쪽자리협회라고밖에말할수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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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격증제도개편-학점은행제 및 사이버로 취득할수있는 2급자격증제도 폐지 또는 1급처럼 시험제 도입

(2급자격증취득이쉽다보니전문성하락우려,1급자격의경우 우대 분야 높이기 -공무원시험 우대 등!!

자격증제도의개편이시급하다고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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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사회복지사가 아니어서 회원은 아니지만 제안드립니다.

종사자임금과관련하여현실성있는임금체계를마련하고그에대한예산을확보해주시길제안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을비롯한복지관의경우직원들의호봉이높아짐에따라인건비가모자른경우가많습니다.그에따라시간외근무수당을충분히지급하기어려운경우도많다고들었습니다.2020년새롭게바뀐월15시간의경우추가된5시간분의예산은따로내려오지않고기준만바뀌어서사실기관에서는유명무실한제도라고여겨지고있습니다.더하여인건비기준으로내려오는10시간분에대해서도인건비의부족으로모두지급하기어렵다고하여시간외근무자체를쓰지못하게하거나어쩔수없이대체휴무로보상해주는경우가많습니다.

대체휴무로보상해줄때법적으로는문제가없겠지만,각종사자들이가지고있는일의양은줄지않은상태에서대체휴무가늘어날때부담은온전히종사자가지게되는구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관련하여일한만큼보상받을수있는제도와예산지원이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또한복지관임금체계와관련하여승진,승급을포함한직급체계에대한문제는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습니다.한정된TO와예산으로복지관을운영하다보니,여러복지관들에서관리자직급에있는직원들은바뀌지않고,나머지하위직급에있는직원들이승진,승급을기대할수없어퇴사하고,그자리를예산부족때문에1년차혹은저년차종사자로채용하면서종사자들간갭이커지는악순환이계속되고있는것은종사자라면누구나알고있는것입니다.또한승진,승급과관련하여공정하고투명한기준이없고,각기관마다기관장및관리자의영향력이너무크기때문에발생하는다양한문제들이지속되고있는것또한자명한사실입니다(관리자갑질,법인문제,사내정치로인한분열등).이러한문제들을앞으로도방치할경우복지관을비롯한사회복지시설의건강한운영은점점힘들어질것이라고생각합니다.따라서전반적인직급체계개편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가아니기에회원이아니어서자격이없지만감히의견을드리는이유는사회복지시설에는사회복지사외에댜앙한종사자들이있고,그들의목소리도반영되어야한다고생각하기때문입니다.종사자들의다양한의견을들을수있는기회도함께마련해주세요.늘협회를응원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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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

현재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구립시설이 희망 시 예산의 잔여금 범위내에서 시립 우선지원 원칙으로 구립은 잔여금에 한해 지원가능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서울시 내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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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인건비 부분에서 48호봉으로 책정해서 내려주니, 장기근속자가 많은 경우 인건비가 부족함.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장기근속을 할 경우 기관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라 인건비는 기관에 맞게끔 지원해주었으면 좋겠음. 신규직원 채용 시에도 인건비 부분에서 제한되어 경력직이 아닌 신입으로 채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함. 또한, 시간외수당을 15시간까지 책정해주었으나 인건비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함. 그리고 수당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면 좋겠음. 직원들 연차를 독려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사용일수가 다른데 이 부분에서도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수당으로 보완해주었으면 함. 또한 1년 근무 후 퇴직할 경우 연차가 26개 발생하는데 미 사용 부분을 다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신규 직원 채용이 어려워 업무 진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리고 복지포인트도 공무원처럼 복지카드로 나오면 좋겠음. 여러번 쪼개서 사용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일일이 증빙서류와 영수증을 확인해서 이체해줘야 해서 이것도 업무가 과중되고 있음. 여러모로 바쁜 시기에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조심하시기 바라고 힘내세요~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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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내일채움공제같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있는데, 사회복지사의경우 해당이 안되더라구요. 사회경제적사업을 하고있는데 업무는 중소기업과 비슷한데 해당이 안되서 속상합니다. 이 점때문에 중소기업에 가야하나 고민이 심히들더라구요. 사회복지사의 장기근속과 커리어향상을 위한다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공제사업, 청년통장도 가입할수있도록 해주시면 장기근속과 근무하는데 질이 향상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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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교육복지센터는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 마다 한개소씩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위탁운영 기관입니다. 지난 2012년 시범사업을 제외하더라도 2013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어느새 8년째 아동.청소년의 교육소외해소 및 지역사회 교육복지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사각지대를 예방하며 통합지원과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교육복지센터에서일하는실무자들이이직하게될경우사회복지경력으로인정받지못하고다시1년차로시작해야하는현실입니다.교육복지센터에서아동청소년을만나며느끼는보람과수고를경력으로인정받지못한다는일은참으로씁쓸한한계일수밖에없습니다.사회복지협회에서지속적으로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한목소리에귀기울여주심에감사드리며교육복지센터종사자들의이러한현실이개선되어지는데함께힘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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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맞춤형 복지포인트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종사자에게도 확대 지급>

제가다니는시설은서울형데이케어센터인증을받은곳으로사회복지시설종류로는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법에의한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으로센터를운영하면서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그중에하나는종사자인건비중사회복지사의인건비가천차만별이라는것입니다.각각의데이케어센터마다예산과 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급여를 협회의 조견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인증을 받은 서울형데이케어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사회복지시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몇년째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협회에서는장기요양기관에근무하는사회복지사의처우를조금더고민해주셨으면합니다.특히맞춤형복지포인트는서울형인증을받은서울형데이케어센터종사자들에게도혜택이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한기관이면서도복지관직원을 맞춤형복지포인트를 받고 부설기관 데이케어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별이 있습니다.

협회에서힘을모아주셔서내년부터라도서울형인증을받은(서울시보조금을받고있기때문에)서울형데이케어센터에근무하는직원은복지포인트를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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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1) 탄력근무 시행 : 8~5/ 9~6/ 10~7시 등 8시간 근무 내에서 탄력근무 정식 인정(각 기관 내 자율을 넘어 협회에서 공식적 제안 체계마련 -> .육아 병행 등을 위해 필요)

2)사회복지사에게지역상품권을제공하여일하는근무지인근에서사용가능한활동비지급하여주민만남의질을향상(복지포인트와별개이며,직급수당처럼복지사활동수당개념으로지급)

3)야근수당지급이필히수당으로지급될수있도록예산등재점검하여필요시예산확충

4)사협회가쏜다!사회복지사들을위한간식or피로회복비타민제공(여행처럼공모등을통한이벤트/사협회산타)

5)사협회차원에서남성육아휴직독려->이와관련한충분한이슈파이팅필요

 

*첫직장인시소와그네강북영유아통합지원센터(이하,시그네강북)의경력5년이현장에서인정받지못하고있습니다.저뿐만아닌시그네강북모든복지사들에게해당됩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테마사업으로기획하였고,영유아복지를위해일선현장에서열심히일해왔습니다.사협회에서도각종시위에함께참여하여힘써주심을기억하고감사하게생각합니다.한번더검토해주셔서이또한경력인정이되도록애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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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하 직재)을 운영중입니다.

우선서사협에서의단일임금안,복지포인트등다양한노력에대해감사를드립니다.

그런데직재에서는현재의시간외15시간등현실적이지못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

첫째.시간외와관련직재는생산,판매,고용,훈련등일련의사업이이용인들이퇴근한6시이후에실질적으로많이진행됩니다.저녁이있는삶이되기위한15시간은좋으나종사자가부족한상황에서제반업무는이용인퇴근후가될수밖에없는데,서사협의가이드라인을핑게로종사자들의인권이침해되고있습니다.이는복리후행,인건비가아니라정당한노동,구조속에서당연히실행되어지는일상업무가인정되어지지않기에저는이것을인권의개념으로생각합니다.

이를인정,가까운경기도직재의경우는50시간의시간외를인정하고있습니다

 

둘째로시설장들의처우입니다.속칭바지사장인우리들은책임에비해처우가열악합니다.

물론법인을끌어다가운영을하거나법인관계자의경우는다르겠지만(이는제도로해결)우리도공채직원입니다.

그럼에도직재의경우시설장과종사자가같은3,같은근속인경우오히려종사자의급여가더높습니다.종사자수에따라시설장의급수를구분한다는것은단일임금제의취지에부합하는지?이또한인권의문제가아닐까요?직재로오니오히려일과책임은 더 많은데 급여는 줄더군요. 그나마 선생님들에게 미안해서 밥이라도 먹다보면...간혹 우리 시설장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단일임금제라하면종사자수에따른급의기준이달라져서도안되고그시간내에업무가가능하게종사자를확보할수있도록지원이되어져야할거라는생각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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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승진/승급 획일화 및 승진 최대 소요 연한 의무화.

 

직책이올라가면직급이올라가고,이에따라임금이함께상승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승진을하면그에대한권한과책임이더해짐에도불구하고,승급이되지않아경제활동에대한보상(임금)은이루어지지않는것이매우만연하게일어나고있습니다.

특히나,장애인복지관의경우장기근속자가많다는이유로(승진TO가없어서)10여년을넘게일하고있음에도제자리에머물러있는것이현실입니다. 또한, 똑같이 각 팀의 책임을 맡고 있음에도 팀장/과장으로 나뉘어 임금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래일했다고승진을보장하라는의미가아닙니다.

승진최대소요연한을기반으로근거있는업무성과평가와그에따른승진과승급이이루어지는일하고싶은사회복지현장이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일반기업과다르게업무성과평가가매우주관적이고,그에대한보상이명확하게이루어지지않기에.. 일을 많이 하면 오히려 '바보'가 되는 사회복지 현장..

열심히열정을가지고일하는사회복지사가승진과승급에대한기대를가지고,일하고싶은사회복지현장이되길간곡히바래봅니다.

 

사회복지사는자원봉사자가아닙니다.봉사정신으로일하는사람도아닙니다.

엄연한근로자이고,승진과승급에대한욕구가있습니다.성장에대한욕구가당연히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소진은...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라는, 현실 때문이 아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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