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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민간위탁조례안)상정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효율성 제고와 미비점 개선 등의 제안이유에 대해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서울시사회복지관련단체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개정조례안 심의에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위탁조례안의 문제점

1.
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제18조(경영평가)

사회복지시설은 자치단체로부터 매년 2회 이상의 지도감독, 서울시 산하 서울시복지재단 평가, 보건복지가족부 시설평가 등 수년간 정착되어온 평가체계가 존재함. 문화 ? 관광 ? 시설관리 ? 주차장 운영 등의 사무와 동일한 방식으로 위탁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구청의 지도감독, 서울시복지재단 평가, 보건복지가족부 시설평가 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위탁제도 개선 필요함. 

2.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표1〕의 민간위탁 사무내용 중 1.노인 ? 장애인 ? 여성 ? 청소년 ?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수익이 발생하는 문화 ? 관광 ? 시설관리 ? 주차장 운영 등의 사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영리가 목적인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성격이 현저하게 달라 운영방식, 평가체계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

 
3. 제12조 ②항 같은 수탁기관에 3회 연속 위탁하였거나 위탁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재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기존 운영법인의 전문성과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인정 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은 신규신청 법인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조례안이 될 수 있음. 구립 복지시설의 경우 서울시 조례를 준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복지시설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개정 의견

1. 제11조 ②항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기존 3년 이내 조항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임. 2년 운영하고 1년간 준비하여 심사받았던 재위탁 심사일정과 비교하여 개선된 조항이며, 5년간 책임 있게 운영하고 서울시복지재단과 보건복지가족부의 강화된 평가척도로 평가받는 것이 합리적임.

2.
제5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제8조 적격자심의위원회, 제18조 경영평가 등 위탁관련 절차 내에 기존의 복지시설에 대한 구청의 지도감독, 서울시복지재단 평가, 보건복지가족부 정기평가 등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3.
제12조 ②항 ‘같은 수탁기관에 3회 연속 위탁하였거나 위탁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재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위탁법인의 전문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인정을 바탕으로 복지시설 재위탁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4.
복지시설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해 노인 ? 장애인 ? 여성 ? 청소년 ?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5. 복지시설의 합리적 위탁제도의 정착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에 이바지할 것임.

복지시설 위탁제도가 정착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면 수탁법인은 안정적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복지시설 종사자는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아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실천에 전념할 수 있음.
 

2009 년 4 월 3 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장,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서울시노숙인복지시설협회장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장 (이하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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