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조회 수 8613 추천 수 0 댓글 0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의 견 서 (안)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민간위탁조례안)상정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효율성 제고와 미비점 개선 등의 제안이유에 대해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서울시사회복지관련단체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개정조례안 심의에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위탁조례안의 문제점   

1. 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제18조(경영평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구청의 지도감독, 서울시복지재단 평가, 보건복지가족부 시설평가 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위탁제도 개선 필요함.  

사회복지시설은 자치단체로부터 매년 2회 이상의 지도감독, 서울시 산하 서울시복지재단 평가, 보건복지가족부 시설평가 등 수년간 정착되어온 평가체계가 존재함. 문화·관광·시설관리·주차장 운영 등의 사무와 동일한 방식으로 위탁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표1〕민간위탁 사무내용 중 1.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수익이 발생하는 문화 ·관광·시설관리·주차장 운영 등의 사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지·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운영방식, 평가체계 등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

3. 제12조 ②항 같은 수탁기관에 3회 연속 위탁하였거나 위탁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재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기존 운영법인의 전문성과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인정 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은 신규신청 법인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조례안이 될 수 있음. 구립 복지시설의 경우 서울시 조례를 준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복지시설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개정 의견

  1. 제11조 ②항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기존 3년 이내 조항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임. 2년 운영하고 1년간 준비하여 심사받았던 재위탁 심사일정과 비교하여 개선된 조항이며, 5년간 책임있게 운영하고 서울시복지재단, 보건복지가족부의 강화된 평가척도로 평가받는 것이 합리적임.  

2. 제5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제8조 적격자심의위원회, 제18조 경영평가 등 위탁관련 절차 내에 기존의 복지시설에 대한 구청의 지도감독, 서울시복지재단 평가, 보건복지가족부 정기평가 등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3. 제12조 ②항 ‘같은 수탁기관에 3회 연속 위탁하였거나 위탁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재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위탁법인의 전문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인정이 선행되고 복지시설 재위탁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야 함.    

4. 복지시설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해 노인 ·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5. 복지시설의 합리적 위탁제도의 정착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에 이바지할 것임.

복지시설 위탁제도가 정착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면 위탁법인은 안정적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복지시설 종사자는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아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실천에 전념할 수 있음.

 

                                                                      2009년 4월 1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장,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장 (이하 무순)



* 이 의견서(안)는 각 협회별로 검토중에 있으며 최종 확정되는대로 서울시, 서울시의회, 복지시설 1000여곳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 3월 31일 대책회의 회의내용 > 

1. 참가단체(참가자) - 7개 단체 11명 참석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김수진 사무국장),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현영광 간사)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손희성 간사),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 (곽금봉 사무국장, 정은숙 사무국장)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이호영 사무국장, 노명래 부장, 최종환 부장)

조규영 시의원실(강철웅 보좌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곽경인 사무국장, 박진제 팀장)

 

  2. 회의순서  

- 참석자 소개 ---------------- 곽경인 사무국장
- 경과보고 ---------------- 강철웅 보좌관
- 참가단체별 입장 발표 --------- 참석자
- 대응방안 모색

 

3. 참가단체별 입장 

-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이호영 사무국장)
   한종사협은 현재 11개 종단 참여하고 있으며, 실행위원회에서 이번 대책회의에 참여키로 함.
   복지관 중 50%가 종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12조 ②항의 3회 연속이나 10년 이상 제한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있음.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해 방아골복지관, 평화복지관 등이 재위탁 받지 못한 사례(강제적인 조치)
   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함께 풀어나가고자 함.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김수진 사무국장)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중 시립위탁시설은 9곳이며 각 기관에 의견회람을 하였음.
   법인 손해는 없지만, 직원들이 불안하다고 함. 복지관 보다는 법인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항임.
   운영평가위원회, 적격자심의위원회, 경영평가 등 위탁제도의 절차를 강화하면서 위탁기간에서 다시
   제한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최우수기관), 서울시복지재단의 인증제 등의 경우 인정을 받거나, 가산점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탁을 통과시키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함.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현영광 간사)
복지시설 민간위탁 내용을 포함하여 9개 민간위탁 사무내용이 조례안에 있지만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복지시설 위탁사무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
기존 수탁법인보다 신규신청법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례임.
운영평가위원회 구성, 적격자심의위원회, 경영평가 등의 절차가 행정낭비의 소지가 있으며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하기 어려움.
12조 ②항의 기간제한에 대한 배경설명이 부실함.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손희성 간사)
위탁기간은 기존대로 3년 이내로 하고 신규 3년, 재위탁 3년으로 하며, 공개위탁경쟁시 기존법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함.
12조 ②항의 10년 이상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함.
복지시설 운영은 비영리사업이고 수익성이 최소화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여야 함.



-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 (곽금봉 사무국장,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원)

복지시설과 수익창출하는 곳을 같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번 조례의 가장 큰 문제임.
위탁절차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이상 10년 이상을 제한을 하는 것이 이중 제재임
복지재단의 복지시설 운영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음.
경험적으로 수탁 마지막 3차년도 벌어지는 직원들의 동요와 고용승계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비춰볼 때 연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을 것임.

 

-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 (정은숙 사무국장,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공공복지영역을 민간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일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죄인취급하고 있음.
서울시의 기준을 구청도 그대로 따라함.
10년제한 규정이 제정되면, 국가를 대신한 부분에 대한 공로 미인정은 차치하고,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부모가 바뀌는 것과 같음. 직원 생존권보다 우선시해야 함.
노인시설의 경우에는 소규모 민간시설의 서비스질 문제 발생. 같은 비용이라면 시립시설로 가려고 함. 시의 업무를 대신한 것이라고 봐야함. 노인시설쪽은 시립들과 뭉쳐서 적극 대응할 것임.

 

- 노명래 부장 (가톨릭사회복지회)
대형 시설들의지속적인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갑과 을 관계, 갑의 일방적인 결정에 을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문제.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임. 졸속적임.
궁극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함.
헌번에 있는 평등권 보장에 위법함. 그동안 해온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할 망정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됨. 원위치로 가야함.

 

- 최종환 부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위탁문제가 자치단체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음.
한종사협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4. 회의 결과  

- 참가단체장 명의로 의견서를 발표하기로 함.
주요내용으로는 ① 복지시설은 별도의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 ② 구청의 지도감독, 서울시복지재단 평가,  보건복 지가족부 평가 등 기존의 평가체계를 활용한 위탁심사 건의 ③ 조례안 12조2항은
반드시 폐지 등

- 서울시, 서울시의회, 복지시설에 의견서 배포키로 하고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조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설득하기로 함.

 

- 의견서는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이 작성하여 각 협회 검토 후 배포하기로 함.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보수교육] 2024년 2차(6~7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4월 30일부터 신청 가능) newfile 54 2024.04.23
공지 [회원이벤트] 2024년 회비납부이벤트 당첨자(기관) 발표 file 395 2024.04.19
공지 4월 22일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 38주년 기념일 입니다~ updatefile 240 2024.04.19
공지 [신청안내] 디지털 리더 캠프 - 사회복지 4.0: 디지털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사 신청 안내 file 809 2024.04.11
공지 [공지] 사회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회복지사 연대활동 안내 file 546 2024.04.08
공지 [공지] [설문] 202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3689 2024.04.08
공지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4.02.28. 개정 「선거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선관위원장) 및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안내(중앙협회장) 1033 2024.04.01
공지 [공지] 자격증 발급신청 꿀팁 안내 file 603 2024.03.22
공지 [공지] [회원] 회비 납부해주신 분을 찾습니다 ~! file 927 2024.03.18
공지 [공지]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보고 file 369 2024.03.14
공지 [공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사회복지사 안내 file 1075 2024.02.22
공지 [공지] [회원] 2024년 단체납부 회원명단 (2024.4.12. 기준) 1146 2024.02.19
공지 [자격관리] 2024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에 따른 발급 지연 안내 1057 2024.02.15
공지 [공지]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29917 2024.01.12
공지 [공지]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5687 2024.01.11
공지 [공지] [상시]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표창 상시추천 안내 file 1401 2024.01.09
공지 [공지] [회원] 2024년 회비 단체납부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file 10271 2023.07.19
공지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8484 2022.07.13
공지 [공지] [정년공로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년퇴임 회원 시상 안내 file 2304 2021.03.12
공지 [공지] [대관] 교육장 및 세미나실 대관 안내 file 6869 2016.02.01
공지 [공지] [회원]평생회원 모집 안내 file 134473 2009.07.09
511 제 3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및 수상자 확정 안내 9046 2009.04.15
510 토론회 안내 - 분권교부세 이후 복지예산 8471 2009.04.10
509 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 12조 2항을 삭제하라 file 9006 2009.04.03
» 복지시설 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 회의 결과 file 8613 2009.04.01
507 국가시험 응시자의 자격증 신청안내(필독) 8167 2009.03.30
506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 안내(회의시간 변경) file 7725 2009.03.27
505 <서울국제사회복지대회> 단체접수 안내 1 file 7759 2009.03.27
50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세부지침 안내 8 file 7888 2009.03.25
503 자격증 접수확인 & 발급,발송 진행상황 확인 9977 2009.03.20
502 제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9616 2009.03.16
501 국가시험 응시자의 자격증 신청안내(필독) file 23278 2009.03.16
500 제3기 <Social Worker> 학생기자단 모집공고 file 8850 2009.03.10
499 사회복지사 배지달기 캠페인 file 8805 2009.03.10
498 지로로 회비 납부할 때 인적사항을 기입해 주세요 8272 2009.02.27
497 서울국제사회복지대회 개최 및 참여 안내 7582 2009.02.27
496 회원의료서비스-시력교정수술서비스 신청명단 8178 2009.02.23
495 2009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7394 2009.02.12
494 정기이사회 개최(한국사회복지사협회) 7293 2009.02.09
493 사회복지인 1만인 서명운동 !!! 133 16403 2009.02.05
492 함께해요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장 격려방문 file 7613 2009.02.0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