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민간위탁조례안)상정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효율성 제고와 미비점 개선 등의 제안이유에 대해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서울시사회복지관련단체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개정조례안 심의에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위탁조례안의 문제점 1. 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제18조(경영평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구청의 지도감독, 서울시복지재단 평가, 보건복지가족부 시설평가 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위탁제도 개선 필요함. 사회복지시설은 자치단체로부터 매년 2회 이상의 지도감독, 서울시 산하 서울시복지재단 평가, 보건복지가족부 시설평가 등 수년간 정착되어온 평가체계가 존재함. 문화·관광·시설관리·주차장 운영 등의 사무와 동일한 방식으로 위탁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표1〕민간위탁 사무내용 중 1.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수익이 발생하는 문화 ·관광·시설관리·주차장 운영 등의 사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지·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운영방식, 평가체계 등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 3. 제12조 ②항 같은 수탁기관에 3회 연속 위탁하였거나 위탁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기존 운영법인의 전문성과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인정 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은 신규신청 법인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조례안이 될 수 있음. 구립 복지시설의 경우 서울시 조례를 준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복지시설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개정 의견 2. 제5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제8조 적격자심의위원회, 제18조 경영평가 등 위탁관련 절차 내에 기존의 복지시설에 대한 구청의 지도감독, 서울시복지재단 평가, 보건복지가족부 정기평가 등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3. 제12조 ②항 ‘같은 수탁기관에 3회 연속 위탁하였거나 위탁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재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4. 복지시설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해 노인 ·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5. 복지시설의 합리적 위탁제도의 정착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에 이바지할 것임. 복지시설 위탁제도가 정착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면 위탁법인은 안정적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복지시설 종사자는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아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실천에 전념할 수 있음.
2009년 4월 1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장,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 3월 31일 대책회의 회의내용 > 1. 참가단체(참가자) - 7개 단체 11명 참석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김수진 사무국장),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현영광 간사)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손희성 간사),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 (곽금봉 사무국장, 정은숙 사무국장)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이호영 사무국장, 노명래 부장, 최종환 부장) 조규영 시의원실(강철웅 보좌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곽경인 사무국장, 박진제 팀장)
2. 회의순서 - 참석자 소개 ---------------- 곽경인 사무국장
3. 참가단체별 입장 -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이호영 사무국장)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최우수기관), 서울시복지재단의 인증제 등의 경우 인정을 받거나, 가산점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탁을 통과시키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함.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현영광 간사)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손희성 간사)
-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 (정은숙 사무국장,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 노명래 부장 (가톨릭사회복지회)
- 최종환 부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
4. 회의 결과 - 서울시, 서울시의회, 복지시설에 의견서 배포키로 하고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조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설득하기로 함.
- 의견서는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이 작성하여 각 협회 검토 후 배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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