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보 제공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무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가. 제목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노무교육
다. 대상 및 인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라. 장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205호
마. 교육일정
일정 | 시간 | 주요내용 | 강사 |
2/24일 (월) 2/25일 (화) 2/27일 (목) | 13:00~13:25 | 접수 등록 | 김정순 노무사 (노무법인천지) |
13:25~13:35 | 안내 및 인사말, 강사소개 | ||
13:35~15:20 | 19년/20년 개정 노동법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 모성보호 관련법(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계약서의 작성 - 필요적 기재사항, 작성시점, 교부의무 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주요내용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보상 - 대체휴일, 보상휴가제를 통한 보상 | ||
15:20~15:30 | 쉬는 시간 | ||
15:30~17:30 |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 관공서 공휴일의 단계적 법정 휴일화 연차유급휴가 -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 회계연도 연차계산방법 - 출근율 계산방법 퇴직급여 제도 - 퇴직급여제도의 유형 - 연금제도하 부담금 계산방법 Q&A |
바. 신청기간 : 1월 28일(화) ~ 2월 14일(금)
사.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구글독스 신청
※ 참가신청+교육비 입금 시 접수 완료 (교육 3일전까지만 취소, 환불 가능)
아. 교육비 : 50,000원(협회 회원 30,000원)
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2-291105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금자명 : 이름+교육일자)
* 입금 마감일 전까지 교육비 입금확인이 안될 경우 자동 취소 처리 됩니다.
차. 문의 : 이정하 사회복지사 (☎ 02-786-2965)
* 2월24일(월) 생활시설 종사자 노무교육 신청링크
▶ https://forms.gle/612CBAz5cwMyfnC9A
▶ 추가로 신청하실 분은 전화요청 바랍니다.
* 2월25일(화) 이용시설 종사자 노무교육 신청링크
▶ https://forms.gle/HMh82HVvz1C8a3r28
▶ 접수가 마감되어 대기자로 접수됩니다.
* 2월27일(목) 1,2차 노무교육 대기자 [추가개설]
▶ 추가로 신청하실 분은 전화요청 바랍니다.
공동생활가정 2교대 야간근무자입니다.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만 받고 나머지는 회원들 개개인들이 알아서 권리를 주장해야만하는 실정입니다.
교육 후 회원 개인이 알아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으려면 협회나 시군구의 공문발송으로 각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근무지침이나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휴게시간, 시설내 대기시간(취침) 등을 조사하여 각각 시설에 맞는 근무 일정을 선택하여 적용하여 근무할수 있도록 근무환경이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 개인이 나서서 권리를 찾기란 힘이듭니다.
시설장이 도움을 주어 시군구에 야간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낱낱이 대변해 지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5일 하루 13시간(휴게 및 취침포함) 이상 근로를 하고 있어 만성피로 증후군이 생겼습니다.
1일 13시간이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연속적인 근무시 다음 근무시간까지 11시간이상 쉴수 있도록 보장해주세요.
두서없는 글이지만 참고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