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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례개정안(3).jpg



우리협회는 2018년 12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위기대응능력강화사업 위기(We) : 우리를 위한 기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우리 협회는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님을 찾아 뵙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위험(복지서비스 이용자의 폭언, 폭력 등)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 구축과,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안)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에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관련 문제를 사회보장체계 내에서의 보장함을 위하여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님을 포함한 26명의 시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해 주셨으며, 9월 6일 원안 가결되어 9월 26일 최종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번호 제7311호)


조례개정에 적극 힘써 주신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님과 고병국, 오한아, 여 명, 최 선, 이동현, 김정태, 이광호, 김화숙, 강동길, 오현정, 우형찬, 홍성룡, 김제리, 장인홍, 봉양순, 김소양, 김상진, 이경선, 이영실, 김기덕, 김춘례, 서윤기, 전석기, 장상기, 임종국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협회는 위 조례개정안을 토대로 추 후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가칭)위기대응지원센터의 설립과 사업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개정내용


 가. 서울시의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하여 사회복지 종사 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5).

 

 나. 처우개선 등 사업에서 서울시장의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제5).


○ 조례 확인하기(법제처)

 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7311,20190926)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 2019. 9. 26.] [서울특별시조례 제7311호, 2019. 9. 2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211일부터 적용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설치)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1. 4. (생 략)

 

<신 설>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설치)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5.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처우개선 등 사업)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4. (생 략)

<신 설>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처우개선 등 사업)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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