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협회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한바, 지난 2019년 4월 일로 모든 회의를 마무리하고 최종보고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1차 임시이사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관 및 제규정의 제•개정사항에 대한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회원의견을 요청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숙고하여 검토 바랍니다.
1. 제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안사항 보고서 채택에 따른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안) 의견수렴
2. 의견수렴기간: 2019.07.18.(목) 오전 10:00까지
3. 주요내용 :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안) 요약
연번 | 구분 | 주요내용 |
가 | 정관 개정(안) | 제18조(임원의 직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임원의 직무에 추가함. 제27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의결하는 조항을 추가함. 제9조의2(회비의 추가징수) 지회와 산하단체의 추가회의 징수의 근거와 한계조항을 신설함. |
나 | 회원규정 개정(안) | 제10조(회원증 교부비 및 회원회비) 신규회원의 연회비를 3만원에서 기존회원과 동일하게 5만원으로 하며 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규정에 관련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다 |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개정(안) | 제18조(지방대의총회의 의결사항) 회비의 추가징수를 지방협회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라 | 회비관리규정 제정(안) | 제1조(목적), 제2조(용어), 제3조(적용의 범위) 및 제4조(회비부과), 제5조(회비의 납부), 제6조(회비의 반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 제7조(회비의 배분), 제8조(보고), 제9조(균형발전배분금) 및 별표에서는 균형발전배분금을 포함한 회비배분 전반을 규정함. |
※ 주요내용은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임.
4. 의견수렴 : 구글독스 응답 또는 세부자료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메일제출(topjs79@sasw.or.kr)
5. 세부자료 : 정관및제규정개정의견수렴(안).hwp
6. 문의 : 02-786-2962(이지선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