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 자격증 신청 안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응시하였다하여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시험 결과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신청 기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본인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증 교부일자는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아닌 자격증을 신청하여 교부된 날짜입니다.
● 신청방법
국가시험 응시 전 학교별로 단체접수한 자는 개별접수하지 않아도 되므로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해당 대학의 학과실 혹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교부신청 진행상황 확인방법
자격증 교부 신청 후 진행상황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에서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일자, 교부일자, 발송일자, 등기번호, 소속지회, 자격번호, 진행상태 등 확인 가능)
자격증 교부 신청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으로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회원가입(홈페이지 왼쪽 상단)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자격정보
※ 합격자발표 후라도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보다 신속하게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국가시험을 응시한 경우에 신규 신청자와 기존 2급 자격 소지자, 불합격자의 신청서류 제출이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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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1급 교부대상) |
불합격자(2급 교부대상) |
구비서류 |
자격증 처음 신청하는 경우 |
- 자격증 신청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2장 - 신청비 5만원
※ 국가시험을 응시했더라도 졸업?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은 반드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각 1부씩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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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급 자격 소지자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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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여의도역 4번출구에서 도보로 10분거리 | |
비고 |
※ 학교에서 단체로 자격증을 신청하셨던 분들은(단체접수) 따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
※ 약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