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선거권 취득, 해외연수 신청, 축구대회 참가 등을 위한 연회비를 소급하여 수납하지 않습니다. (2년 또는 3년 일괄납부 불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회원들의 지속적인 회비 납부와 협회 사업 참여가 중요합니다. 납부한 회비는 협회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가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어진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회비납부를 요청드립니다.
* 회원규정 제4조의 1(회원의 자격유지)
- 이 회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