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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사회보장위원회 공고 제2019-1

 

2019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1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투명성, 공정성 제고와 민주적인 법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515

 

서울특별시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1. 모집기간 : 2019.5.16.()~5.31.()

 

2. 모집인원 : 분야별 약간명

분야별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노인(어르신)복지

 

장애인복지

 

 

여성가족복지

(영유아,아동·청소년, 한부모, 다문화, 특수폭력피해자 등)

정신보건

 

 

서울시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보건의료 정책과, 건강증진과

 

3. 모집방법 : 공개모집

 

4. 응시자격

사각형입니다.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사각형입니다.

 

5. 신청서류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 1 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 서식2

사각형입니다.

 

6. 접수처 및 방법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사회보장위원회(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접수방법 : E-mail(bdw22@seoul.go.kr) 접수

E-mail 발송시 제목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성명)

예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홍길동)

 

7.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사회보장위원회에서 선정

. 1차 심사(서류) :사회복지사업법1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제외 대상이 아닌 자

. 2차 심사(심의) : 주요 경력 및 활동사항 고려 선정

 

8. 후보군 선정결과 발표 : 개별 통보

신청서 제출자(또는 단체)E-mail 등 통보 예정

 

9. 기타 사항

. 제출된 신청서류(파일 포함)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군에 선정된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추천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사회보장위원회에서 3배수 추천을 거쳐 해당 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합니다.

. 사회복지법인에서 외부추천이사로 선임된 경우,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사의 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기관임(민법58, 59)

이사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7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사회복지사업법18)

이사의 직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충실하게 그 직무를 행해야 하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민법61, 65)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민법59) 이사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됨(정관으로 대표권 제한 가능)

이사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통해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함(민법58)

- 표결 및 발언권 등에 있어 각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의사는 대리나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02-2133-73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아동복지법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형법28·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해임명령 사유

- ·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 18조제2·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 21조를 위반한 사람

- 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 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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