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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

[2019] 51일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업인인 사회복지사도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명백히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51일 근로자의 날은 사회복지사의 권익 실현과 보호를 위한 날로 마땅히 지켜져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시설(기관)의 사정상 휴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상휴가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 방안을 강구하여 근로자의 날 취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5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회복지사의 권익 실현과 보호를 위해 유급휴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천명합니다.

 

아울러 모든 사회복지시설(기관)장은 근로자의 날 취지를 존중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에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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