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유급병가제 실시 안내
* 2019.2.1 유급병가 30일 미만 산정기간 및 인건비 산정방법 수정
2017년 2월부터 서울시 장기근속 휴가제 및 단체연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휴가보장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유급병가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본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며,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많은 참여와 이용 바랍니다.
1. 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 및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
2.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유급병가제도 시행 (장기근속 휴가제 및 단체연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권고
- 시비 미지원 구립시설, 장기요양기관 제외
● 사용방법: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 기관에 제출, 시설장 승인 거친 후 협회로 사전 신청
● 지원일수: 연 60일 범위 내
- 개별지침을 우선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 국고보조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연 10일 이상 50일 이내
(10일 까지는 개별 사업지침에 따른 유급병가제 선 사용 후 초과일 대체인력지원사업 사용)
-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기재된 치료(요양기간포함)일 수 내에서 지원가능
- 국고보조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10일은 개별 사업지침에 따른 유급병가제/복지부대체인력지원사업 사용 (최대 50일지원)
※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 기재
● 지원사유: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에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첨부필요)
※ 유의사항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우선
-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 제외 (예: 급성비인두염(감기 등))
● 병가일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 7일 이상의 경우 반드시 진단서 제출 (소견서x)
- 휴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 산입
- 휴가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토요일 공휴일 미산입 (실 근무일/주 40시간 범위 기준) *내용보완
-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공제
● 지원내용
가. 시비지원시설
1)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에 대한 기존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 정액급식비, 명절수당, 가족수당, 관리자 수당 포함하여 지급 가능
2) 병가로 인한 인력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 병가로 인한 5일 이상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신청 및 파견 가능
-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파견
※ 서울시대체인력지원사업(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운영과 상동
나. 국고보조시설
1) 서울시대체인력지원사업비로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
- 병가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휴가자의 인건비 신청 및 지급 가능
- 병가자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시, 시설 보조금으로 대체인력의 인건비 지급
※ 원칙 : 개별 사업지침을 우선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개별지침에 병가 유급화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이 60일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침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 받을 수 있음.
2)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 인건비: 인건비의 상한액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함
(1) 기존국고보조시설 : 인건비의 상한액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함
- 2019 서울시 생활임금 : 시급 10,148원 / 일 81,184원 / 월 2,120,932원
(2) 지역아동센터 : 인건비의 상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함 (처우개선비 동일 지급)
- 2019 최저임금 : 시급 8,350원 / 일 66,800원 / 월 1,745,150원
3) 인건비 지급방법
- 유급병가 종료 후 또는 급여지급일 기점 인건비지급신청서 협회에 제출
( ※ 병가일이 포함된 해당 월 인건비로 산정하여 인건비지급 신청)
- 유급 병가 대상 종사자의 월 인건비(생활임금 한도 내) 협회에서 시설로 지급
- 시설에서 4대 보험(근로자 부담금) 제외 후 실 급여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에게 지급
- 퇴직금 및 4대 보험(사업주 부담금)은 기존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급
-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33만원)은 기존 지급체계 따름 (유급병가 인건비 신청시 처우개선비 미포함)
4) 인건비 산정방법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구분 | 세부내용 |
병가 30일 이상 (1개월 기준) | • 시설지급액 : 총 2,120,940원 (10,148원×209시간) • 유급휴가자 실 수령액 : 총 1,937,400원 (2,120,940원-4대보험(근로자) 183,540원) |
병가 30일 이하 | • 실 근무일 기준으로 휴가일수 산정 (주 40시간 기준) • 시설지급액 : 일급(81,184원)×휴가일수(실 근무일 기준) |
예) 유급병가기간 : 2019.1.1.~1.15 (총 15일) 경우, • 병가 인정일 수 : 총 10일 (토요일, 공휴일 미산입 기준 의거) • 시설지급액 : 총 811,840원 ⇨ 81,184원×병가 10일 • 유급휴가자 실 수령액 : 총 741,590원 ⇨ 811,840원-4대보험(근로자) 약 70,250원 |
※ 본 인건비 산정액은 사회보험요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세입세출 예산과목
- 세입 : 협회 → 시설 인건비 지원 , 자금원천 보조금 (잡수입/잡수입/잡수입)
- 세출 : 시설 →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무비/인건비/급여)
● 신청방법 (사전 신청, 소급적용 불가)- 긴급시 담당자와 통화
가.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job.sasw.or.kr) 가입 후 파견신청
나. 첨부서류
- 시설설치신고증 (신규가입 시)
- 병가확인 서류 (휴가대장 및 근무상황부, 휴가승인서류 등)
- 진료확인서 (1일~6일), 진단서 (7일 이상)
● 신청절차
공 통 | 병가사유발생 |
| 증빙서류 제출 |
| 기관승인 |
• 질병 • 사고, 부상 등 | ⇨ | • 병가신청서 (붙임1) •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 ⇨ | • 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승인 | |
종사자 |
| 종사자 → 기관 |
| 기관 → 종사자 |
시비 지원시설 | 대체인력신청 및 파견 |
| 파견종료 및 서류제출 |
| 인건비 지급 |
• 업무 공백 발생시 신청 - 신청서, 진단서 등 첨부 • 대체인력 파견 (공문 및 기타서류 발송) | ⇨ | • 파견종료 및 근무일지 제출 (종료 후 3일 이내) - 근무일지, 기타서류 제출 | ⇨ | • 근무확인 및 서류취합 • 월 1회 (5일) 인건비 지급 ※ 대체인력에게 인건비 직접 지급 | |
협회 → 기관 |
| 기관 → 협회 |
| 협회 → 대체인력 |
국고지원시설 | 유급병가제 신청 |
| 보고 및 인건비 신청 |
| 인건비 지급 |
• 병가 발생시 신청 - 신청서, 진단서, 병가승인관련 서류 첨부 • 협회에서 승인 공문 발송 | ⇨ | • 유급병가 종료 및 중간 급여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인건비지급신청서 제출 (급여지급일 1주일 전까지) • 구청 보고 (종사자현황 및 사업보고 등) | ⇨ | • 인건비지급신청서 확인 • 월 1회 (5일) 인건비 지급 • 인건비 시설에 지급 • 시설에서 유급병가 종사자에게 인건비 지급 | |
기관→ 협회 |
| 기관 → 협회 및 구청 |
| 협회 → 시설 → 종사자 |
● 제출서류: 파견 및 휴가 종료 후(또는 급여지급일 1주일 전) 서류 제출
가. 시비지원시설
- 근무일지
- 근로계약서외 기타 필요서류
나. 국고보조시설
- 공문
- 유급병가 인건비지급신청서
- 기관통장사본
● 인건비 지급일: 월 1회 (매월 5일)
- 인건비 지급일 기준 1주일 전 인건비지급신청서외 관련 서류 제출
- 서류 완료된 후 인건비 지급 가능
4. 장기근속휴가 및 단체연수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
5. 부정수급 등 관리 및 제재
- 유급병가에 대한 대체인력 및 인건비의 허위신청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으로 관리 및 제재가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6. 문의 : 이정하 사회복지사 (직통 070-4347-5202/대표 02-786-2962)
※ 유급병가에 관련한 대체인력 및 인건비 신청은 담당자와 사전 논의 부탁드립니다.
※ 유급병가제도는 2019년 신설된 제도로서 세부내용이 조정되고 있는 중 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시 홈페이지에 수정 공지 할 예정이며,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내문 다운받기 (사업안내) 2019 유급병가제안내_190829.pdf
☞ 시행문 다운받기 (발송)2019 유급병가제 안내_190220.pdf
☞ 유급병가 양식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