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및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사회복지사업법46조에 따른 법정단체로서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이 일부 개정(2018. 4. 24.)됨에 따라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변경 안내

   1) 개정법령 적용 대상: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이수 계획 예정자

   2) 변경내용: 사회복지사 3급 자격 발급 불가

   3) 시행일: 2019. 1. 1.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사회복지사

3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3

삭제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안내

   1) 개정법령 적용 대상: 전문대학 학력 소지자 및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이수자

   2) 변경내용: 위 개정법령 적용 대상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1급 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게 됨

   3) 시행일: 2018. 4. 25.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3] 5호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란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 바로가기 ===>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신청안내] 디지털 리더 캠프 - 사회복지 4.0: 디지털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사 신청 안내 file 523 2024.04.11
공지 [공지] 사회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회복지사 연대활동 안내 file 453 2024.04.08
공지 [공지] [설문] 202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3369 2024.04.08
공지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4.02.28. 개정 「선거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선관위원장) 및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안내(중앙협회장) 314 2024.04.01
공지 [신청안내] 홍당모 캠프 [홍보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운 당신에게] 신청 안내 file 1110 2024.04.11
공지 [공지] 자격증 발급신청 꿀팁 안내 file 571 2024.03.22
공지 [공지] [회원] 회비 납부해주신 분을 찾습니다 ~! updatefile 833 2024.03.18
공지 [공지]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보고 file 354 2024.03.14
공지 [공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사회복지사 안내 file 1051 2024.02.22
공지 [공지] [회원] 2024년 단체납부 회원명단 (2024.4.12. 기준) 1111 2024.02.19
공지 [공지]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29427 2024.01.12
공지 [공지]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5630 2024.01.11
공지 [공지] [상시]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표창 상시추천 안내 file 1382 2024.01.09
공지 [공지] [회원] 2024년 회비 단체납부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file 9532 2023.07.19
공지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8468 2022.07.13
공지 [공지] [정년공로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년퇴임 회원 시상 안내 file 2291 2021.03.12
공지 [공지] [대관] 교육장 및 세미나실 대관 안내 file 6856 2016.02.01
공지 [공지] [회원]평생회원 모집 안내 file 134453 2009.07.09
1650 보조인력 채용 모집 공고 825 2019.01.15
1649 2018년 대체인력지원사업 운영결과 663 2019.01.12
1648 사무처 업무 중단 안내(1월 11일) 593 2019.01.09
1647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결과 file 1611 2019.01.04
1646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 유의사항 2420 2019.01.02
1645 2019년 회원 의견수렴 [2019년 서울협회에 바란다] 4314 2019.01.02
1644 2019년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 계획 안내_서울특별시 file 13434 2018.12.27
1643 [신년사] 회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file 465 2018.12.26
164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3475 2018.12.26
1641 2019 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 직원(계약직) 최종 합격자 발표 600 2018.12.24
1640 대체인력지원사업 체험수기 수상작 file 385 2018.12.21
1639 2019 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 직원 (계약직)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486 2018.12.19
1638 제13대 대의원 당선자 공고 file 1818 2018.12.17
1637 대체인력지원사업 체험수기 이벤트 결과발표 236 2018.12.17
1636 <공지>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file 31483 2018.12.17
1635 [아카데미 락} ‘청년조직사례 아카데미 락’ file 686 2018.12.06
1634 대체인력지원사업 체험수기 이벤트 안내 file 388 2018.12.05
»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및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안내 2703 2018.12.03
1632 2019 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 파견직원(계약직) 채용공고 2 file 1760 2018.11.30
1631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855 2018.11.2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