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는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5월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노무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가. 제목: 2018년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직원 노무교육
나. 일시 및 강사
요일 | 시간 | 강사 |
9월 21일(금) | 14시 ~ 18시 | 임종호 노무사(노무법인 유앤) |
다. 대상 및 인원: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 각 290명
라. 교육일정
일정 | 주요내용 | 세부사항 |
13:30~13:40 | 교육준비 | 접수 등록 |
13:40~14:00 | 안내 및 인사말, 강사소개 | |
14:00~15:30 | 근로기준법 |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요 |
15:30~15:40 | 쉬는시간 | |
15:40~16:30 | 근로계약관리 & 근로시간관리 | 근로계약 방법,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력운영, 취업규칙 |
여성근로자를 위한 노무관리, 시간외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휴일, 연차휴가 | ||
16:30~16:40 | 쉬는시간 | |
16:40~17:30 | 임금 및 퇴직급여 관리 & 징계, 해고, 퇴직, 구조조정 |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급여, 임금체불, 최저임금, 주휴수당 |
근로계약종료, 징계사유, 해고관련 분쟁 해결, 정리해고 | ||
17:30~18:00 | 질의응답 | 정리 및 귀가 |
마. 장소: 여성플라자 아트홀(동작구 대방동 소재)
바. 신청기간: 8월 22일(수)~9월 20일(목) 선착순 접수
사. 신청방법: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구글독스 신청
※ 참가신청+교육비 입금 시 접수 완료 (교육 3일 전까지만 취소․환불가능)
아. 수강료: 회원 1만원(2018년 회비납부자), 비회원 3만원
자.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12-291070, 예금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름+생년월일으로 입금
차. 입금기한: ~9월 20일(목)
카. 문의: 이윤식 사회복지사 (☎ 02-786-2965)
※ 노무교육 실시 안내 공문_노무교육 발송용 기안_180821.pdf
※ 교육비 입금계좌 통장사본_ 통장사본(070).pdf
※ 사업자등록증_ 사업자등록증(서사협).pdf
노무교육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