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규정 개정 관련 보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4차례 회의와 지방협회 사무처장단 의견수렴 및 이사회(2018.7.2) 의결 및 총회 상정, 임시대의원총회(2018.7.7)에서 선거규정을 개정하여 이에 보고 드립니다.
□ 주요내용
제1항 "선거일은 임기만료일전 9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부칙 제2조(경과규정) 제17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임기종료에 해당하는 협회장 선거부터 이 조문을 적용한다.
제1항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임기종료에 해당하는 협회장 선거에 한하여 2017년과 2018년에 연속으로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평생회원의 경우, 평생회비 전체를 납부완료한 시점이 2017년까지인 자에 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2017년 회비납부하고, 2018년 평생회비를 납부한 경우도 가능함)
개정된 선거규정에 따라, 2020년 2월 임기종료되는 한사협 회장과 서울협회 회장 선거는 2019년 12월에 실시 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