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강동구 대체인력지원사업 실시 안내
1. 사업개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 파견지원
2. 사업기간: 2018년 3월 ~ 12월
3. 목적
사회복지종사자가 연차휴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 등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사회복지 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
4. 사업대상
○ 지원대상 : 강동구 내 10인 이하 사회복지시설 직원(모든 직군)
○ 지원사유 : 안식휴가(강동구), 본인 연차휴가, 교육, 결혼 등
※ 강동구 안식 휴가제도
○ 대 상 : 강동구 사회복지시설 3년 이상 근속 종사자
○ 활용방향 : 여행, 독서 등 재충전 기회로 활용
○ 내 용
- 3년 근속할 때마다 1회씩 안식휴가제도 사용 가능(5일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
- 안식휴가 기간 동안 우리 구 대체인력센터를 통해 인력지원
- 매년 안식휴가 사용률이 높은 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 강동구 안식 휴가제도 및 서울시 장기근속 휴가 안내
- 휴가 대상 기준에 따라 강동구 안식휴가, 서울시 장기근속 휴가 모두 사용 가능
구분 | 강동구 안식휴가제도 | 서울시 장기근속 휴가제도 |
대상 | - 강동구 내 10인 이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3년 이상 근속자 |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5년 이상 근속자 |
휴가일수 | - 3년 근속마다 1회씩 안식휴가 제도 사용 (1회 5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5일 - 10년 이상~20년 미만 10일 - 20년 이상~30년 미만 10일 - 30년 이상 10일 |
○ 지원내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가, 교육 참석, 경·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대체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급
○ 지원일수 : 1인 1회 5일 이내 원칙 (시설규모별 고려하여 지원)
○ 신청방법 : 휴가일 1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단, 병가(5일 미만), 조사, 배우자 출산의 경우 확인 후 당일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 강동구 안식휴가제도 사용시
-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지원 홈페이지내 신청서‘로 갈음함
(신청서 작성 시 휴가 사유에 대해 명확히 기록)
5. 대체인력 신청 및 지원과정
6. 대체인력 자격 및 근무
가. 대체인력 자격 기준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등)
* 단 야간 근로가 필요한 1인 근무 공동생활가정에 한해, 기관 추천일 경우 자격증 미소지자도 근무 가능
※ 자격기준 완화 조건 대체인력(기관추천자)는 반드시 사전 논의 및 확인 후 파견 가능합니다.
나. 대체인력 파견(근무)내용
1)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당 40시간 이하의 범위(점심 및 취침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에서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위 근무 시간 범위 내에서 야간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근무 가능
2) 근무장소
○ 대체인력 희망자의 근무 장소는 해당 지역내 대상시설로 국한함
3) 근무내용
○ 대체하는 시설종사자 업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사업장이 업무에 필요한 경우 근무지 시설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함
4) 근무상태 확인
○ 대체인력 참여기관(대상 시설장)은 대체인력의 출퇴근시간, 근무상황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 대체인력지원센터는 대체인력 희망자의 근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대상시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신청방법 :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job.sasw.or.kr) 가입 후 신청 (신청시 시설설치신고증 첨부)
8. 세부사항은 붙임내용 참조바람
9. 문의 : 정승아 팀장 ((☎ 070-434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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