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실시 안내]
우리협회는 2018년 2월부터 국고지원 생활시설 돌봄 종사자의 연차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휴가보장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사업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본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며,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많은 참여와 이용 바랍니다.
1. 사업명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 국고지원 생활시설 60곳의 돌봄종사자 (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등), 조리원
-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노인양로시설, 한센·결핵시설 등
4. 지원사유 : 본인 연차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배우자 출산 등
5. 지원일수 : 1인 1회 5일 원칙
6. 신청기간 : 휴가 1개월 전
※ 2월은 시설 추천자 있을 경우 1주전 신청 가능
※ 병가, 조사, 배우자 출산 등은 당일 신청 가능
7. 신청방법 :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job.sasw.or.kr) 가입 후 신청 (신청시 시설설치신고증 첨부)
8. 세부사항은 붙임내용 및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조바람
※ 대체인력 홈페이지 사업안내 수정작업 중으로, 붙임내용 우선 참조
9. 문의 : 정승아 팀장 ((☎ 070-4347-5204)
☞ 시행문 다운받기 시행문_180202_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 실시안내.pdf
☞ 안내문 다운받기 붙임)복지부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