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활성화와 민간의 자율성 수호를 위한 대책위에서는 공동모금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보장하면서도 여타의 다른 모금기관들의 모금활동도 적극 장려토록 하는 대체법(안)을 마련하고 청주(20일), 인천(21일) 토론회에 이어 1월 30일 종교사회복지협회의 주최로 서울에서 토론회를 갖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대체법(안)
□ 대체법안의 핵심
1.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민간의 자율성 신장
○ 「임원인선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을 통한 임원 선임절차의 개선
- 법률에서 임원인선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등으로부터 사회 각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추천받아 구성된 임원인선위원회를 통해 임원 인선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
- 이로써 현재 공동모금회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사회적 승인 효과를 극대화하여 공동모금회의 자율적 민간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화
2. 공동모금회의 독점적 지위 남용 우려 해소
○ 연합모금 강화
- 집중모금기간 이외의 기간에 다른 기관과 연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명문화함.
- 이로써 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모든 기관들을 대표하여 공동모금을 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혹여 그 독점적 지위가 유사한 목적의 다른 개별모금기관들의 모금성과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연합모금을 통해 파트너십을 고양하고 동반성장을 꾀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함
3. 사회적 감시장치를 통해 투명성 강화
○ 모금회 연간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출
- 기업기부는 물론 국민일반으로부터의 모금을 하는 기관으로서, 배분과 모금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매년 4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이로써 행정부처의 과도한 감독기능의 수행 여지를 줄이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성금기관인 공동모금회의 모금과 배분의 투명성에 대한 최종 승인역할을 하도록 함.
※ 기타사항
○ 사회복지분야 모금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 강구
- 공동모금회 이외에도 다양한 배경과 목적을 지니고 등장하는 사회복지모금기관들의 모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을 통해 기관들의 활동목적과 투명성 정도에 따라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함.
- 이로써 공동모금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공동모금회의 활동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보장하면서도 여타의 다른 모금기관들의 모금활동도 적극 장려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