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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76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선발 직무분야

임용 예정

직렬/직급

임용예정

기관

선발예정

인 원

응시자격요건

동 마을 복지센터 복지업무분야

사회복지

9 급

총계

84

< 관련분야 : 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분야 >

필수요건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소지자

성동구

5

경 력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성북구

9

※ 경력의 범위

○ 근무경력은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근무경력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관련 기관 근무경력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

(단, 위 기관에서 계약직(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

우대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도봉구

30

금천구

20

서대문구

2

구로구

4

강동구

14

나. 공통 응시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2015.5.15. 예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18세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다.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 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라.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장애인 응시자 포함)

마. 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2

시 험 과 목

직렬∙직류

직급

시험과목

사회복지

사회복지

9급

1차(1과목) : 사회

2차(1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3

시험실시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나. 제3차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경력 적합성 심사

○ 면접시험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필기시험

면접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15. 2.11(수)~2.13(금)

3.5(목)

3.14(토)

4.16(목)

4.16(목)

5.15(금)

6.3(수)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 안내와 합격자 명단 공고 : 홈페이지 게시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ttp://hrd.seoul.go.kr)

- 서울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 (http://gosi.seoul.go.kr)

필기시험성적 확인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gosi.seoul.go.kr) 에서 본인에 한하여 확인 가능(전화로 확인 불가)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 증빙서류 제출 및 인·적성 검사 시행 안내 : 필기합격자 발표 시

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관련 증빙서류(붙임2 사전 참고)를 필기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인·적성 검사 검사결과는 공직적합성 검정을 위한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일정 및 장소는 필기합격자 발표 시 안내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단, 시작일(2.11)은 09:00부터, 마감일(2.13)은 18:00까지]

※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됨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결제 후, 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라. 유의사항

응시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는 취득예정일자를 입력하고 취득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점이수증명서 등의 스캔파일을 등록하여야 함

자격 여부 등 조회 결과 허위로 등록한 경우로 확인될 경우에는 원서접수를 무효로 함

적합한 원서 사진 사용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원서접수 기간 외 원서정보 수정 불가

- 접수기간 내에는 원서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응시수수료 환불 기간 제한(취소마감일 : 2.17(화) 18:00)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취소 시 응시수수료 환불

201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공개채용시험(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1호)중복접수 불가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응시에 있어 편의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적법유효하게 등록된 장애인 및 임신부 등)는

6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항목별 가산대상 자격증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분 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사회복지직렬 추가 가산 자격증

직 렬

직 류

직 급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사회복지

사회복지

9급

변호사

5%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며 공통적용 가산점과 사회복지직렬 추가 자격증 가산점을 합산함

다. 위의 ‘가’항과 ‘나’항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5. 3.14. ~ 3.18.)에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함(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없음)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7

응시자 주의사항

선발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임용된 민간경력자는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채용분야 또는 관련분야에서 계속 근무예정

민간경력채용자의 경력사항 호봉인정은 임용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인정함

-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범위 및 기준이 상이하므로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직무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청 자치행정과(☏ 02-2133-5819)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02-3488-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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