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추진계획에 맞춰 몇가지 주요변경 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어 예산계획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상박하후 개선을 위한 차등인상률 적용,
이용시설/거주시설 급여격차 완화를 위한 차등인상률 적용,
서울시복지수당(종사자수당) 본봉 편입, 시설장 관리수당 20만원으로 증액,
이용시설 시간외근무수당 20시간 확대 등 입니다.
* 서울시와 협의하여 빠른시일내에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인건비 지급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첨부자료 있습니다.
* 담당 곽경인 사무처장 02-786-2962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15년 세출예산 확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반영한 이용․생활시설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
Ⅰ |
추진 근거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복지정책과-1310호(’14.1.15.)]
○ 2015년도 서울시 세출예산 확정[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 이용시설 인상률 3.36%, 생활시설 인상률 4.18%
Ⅱ |
추진 방향
○ 모든 종사자의 급여수준을 사회복지공무원 대비 95%까지 지원
- 인건비 현실화로 직무만족도 향상 및 시민 복지서비스 수준 제고
Ⅲ |
지급 기준
1 | | 인건비 인상률 |
○「상박하후」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직급 간 인상률 차등적용
- 95%이상 수준의 하위직(5급) : 이용시설 2.8%, 생활시설 3.25% 인상
- 95%미만 상위직 : 이용시설 4.76~6.73%, 생활시설 6.86~8.79% 인상
○ 이용․생활시설 간 급여격차 완화를 위한 인상률 차등적용
- 이용시설에 비하여 급여수준이 낮은 생활시설 인건비 인상률을 높게 반영
- ’16년까지 이용․생활시설 4급∼5급 임금수준 단일화 추진
2 | | 공무원 간 비교직급 |
○ 시설규모․경력에 따라 시설장과 국(부)장은 공무원 5∼7급까지 비교직급 설정
○ 시설장(관장, 원장)은 1∼3급, 국(부장)은 2~3급, 과장은 3급, 대리는 4급, 사회복지사는 5급 적용
- 시설장중 2∼3급, 국장(부장)중 3급에 해당되는 경우 → ’14.1.1.현재 재직자는 ‘13년도와 동일한 급여액을 지원하고, 추후 근무경력이 비교직급 기준에 도달하면 해당 직급의 인건비 기준 적용
(적용 예시) • 종사자 10인이상 시설로서 ’14.1.1.字 기준경력 14년인 시설장 → 2013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15.1.1.이후에는 경력 15년 이상으로 1급 16호봉 적용 • ’14.1.1.字 기준경력 12년인 국장(부장) → 2013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15.1.1.이후에는 경력 13년 이상으로 2급 14호봉 적용 |
- 단, 비교직급 적용으로 ’13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시설장, 국(부)장 중 → ’15년도 인건비 지급기준의 해당직급․호봉 급여가 ’13년 급여보다 많을 경우 ’15년도 지급기준 적용
[’13년 이후 호봉승급 및 관리자수당 월20만원 포함 산정 후 적용]
(적용 예시) • 종사자 10인이상 이용시설 관장으로서 ’15.1.1.字 기준경력 11년인 경우 월 급여 비교 ① (’13년도 1급 10호봉 월 급여) 3,574,200원 + (’15년 관리자수당) 월 20만원 = 3,774,200원 ② (’15년도 급여기준 2급 12호봉) 월 3,767,120원 + (관리자수당) 월 20만원 = 3,967,120원 → ② - ① = 월 192,920원이 많으므로 ’15년 2급 12호봉 기준 적용 ※ 위 예시는 통계적인 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사례이므로, 해당 종사자의 실제 급여액 등을 정확히 산정·비교하여 적용 할 것 |
- 시설장중 2∼3급, 국장(부장)중 3급에 해당되는 경우 → ’14.1.1. 이후 신규 임용자는 비교직급을 적용하여 인건비 지급
(적용 예시) • 종사자 10인이상 시설에 신규 임용된 ’15.1.1.字 기준경력 14년인 시설장 → 2015년 인건비 지급기준 2급 15호봉 적용, ’16.1.1.이후 경력 15년 이상으로 1급 16호봉 적용 • ’15.1.1.字 기준경력 12년인 국장(부장) → 2015년 인건비 지급기준 2급 13호봉 적용, ’16.1.1.이후 경력 13년 이상으로 2급 14호봉 적용 |
►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2014년과 동일>
공무원 비교직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 비교직급 설정 기준 | |||
직급 | 이용시설 | 생활시설 | 종사자 규모 | 경력 | |
5급 | 1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이상 | 15년 이상 |
10인 미만 | 25년 이상 | ||||
6급 | 2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이상 | 15년 미만 |
10인 미만 | 15년~25년 | ||||
부장 | 사무국장 | - | 13년 이상 | ||
7급 | 3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미만 | 15년 미만 |
부장 | 사무국장 | - | 13년 미만 | ||
과장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 | |||
8급 | 4급 | 대리 | 선임생활지도원 | - | |
9급 | 5급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 생활지도원 | - | |
9∼10급 | 6급 |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 기능직 | - | |
10급 | 7급 |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 관리인 | - |
3 | | 인건비 및 수당 기준 |
○ ‘종사자복지수당’ 기본급에 편입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종사자 복지수당’ (이용시설 매월 135천원~190천원 / 생활시설 매월 240천원∼290천원)을 기본급에 포함
※ ‘종사자복지수당’은 시설종사자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96년부터 지급되었으나, 지속적인 처우개선으로 시설종사자 임금이 공무원의 95%수준에 도달하여 별도 수당의 의미가 없어짐
○ 상근 시설장 ‘관리자수당’ 인상 : 월10만원(’14년) ⇒ 월20만원
- 비교직급 적용으로 급여가 동결된 2~3급 시설장 급여보전 및 상박하후 임금구조 개선
○
| | 생활시설 : 일반직 월20시간, 2교대근무자 월40시간 |
| | |
| | 이용시설 : 월10시간 |
|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
- 시설유형별 지원기준
* 사업(시설유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시설 운영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등)과 연장근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한 ‘보상휴가’ 사용을 권장
※ 단, 이용시설은 보조금 지원기준인 1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월 20시간 이내 권장)
○ 생활시설 4급 선임생활지도원 배치 기준
- ‘선임생활지도원’ 선정․배치기준은 사업별 예산 및 시설의 규모․특성 등을 감안하여 담당부서에서 정할 수 있음
○ 지급시기 및 방법
- 기본급, 수당 등 지급 기준표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종사자 급여계좌에 임금하고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지급
Ⅳ |
행정 사항
○ 각 시설담당 부서는 ’15년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를 준용, 시설 종류별 지원기준 마련․시행
붙임 1. 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
2. 2015년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산정내역. 끝.
붙임 1 |
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
○ 기본급 (단위 : 천원) | |||||||
직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1 |
| 1,774 | 1,488 | 1,302 | 1,156 | 1,129 | 1,019 |
2 |
| 1,804 | 1,514 | 1,324 | 1,183 | 1,161 | 1,048 |
3 |
| 1,835 | 1,548 | 1,359 | 1,214 | 1,183 | 1,077 |
4 |
| 1,865 | 1,579 | 1,380 | 1,236 | 1,214 | 1,109 |
5 |
| 1,891 | 1,609 | 1,412 | 1,267 | 1,242 | 1,142 |
6 |
| 1,974 | 1,685 | 1,491 | 1,347 | 1,316 | 1,214 |
7 |
| 2,016 | 1,729 | 1,538 | 1,390 | 1,360 | 1,259 |
8 |
| 2,062 | 1,775 | 1,575 | 1,427 | 1,404 | 1,299 |
9 |
| 2,101 | 1,821 | 1,620 | 1,472 | 1,450 | 1,340 |
10 |
| 2,149 | 1,865 | 1,657 | 1,508 | 1,486 | 1,390 |
11 |
| 2,191 | 1,907 | 1,707 | 1,557 | 1,530 | 1,427 |
12 |
| 2,226 | 1,936 | 1,729 | 1,582 | 1,561 | 1,458 |
13 |
| 2,255 | 1,964 | 1,763 | 1,614 | 1,589 | 1,483 |
14 |
| 2,289 | 1,999 | 1,791 | 1,640 | 1,618 | 1,517 |
15 |
| 2,319 | 2,028 | 1,820 | 1,669 | 1,649 | 1,544 |
16 | 2,461 | 2,351 | 2,057 | 1,850 | 1,700 | 1,679 | 1,575 |
17 | 2,489 | 2,380 | 2,089 | 1,878 | 1,728 | 1,704 | 1,606 |
18 | 2,518 | 2,414 | 2,119 | 1,908 | 1,755 | 1,734 | 1,637 |
19 | 2,552 | 2,443 | 2,153 | 1,940 | 1,787 | 1,765 | 1,666 |
20 | 2,580 | 2,476 | 2,181 | 1,969 | 1,816 | 1,795 | 1,694 |
21 | 2,613 | 2,505 | 2,213 | 2,000 | 1,846 | 1,826 | 1,726 |
22 | 2,645 | 2,539 | 2,246 | 2,031 | 1,878 | 1,857 | 1,758 |
23 | 2,681 | 2,570 | 2,279 | 2,061 | 1,907 | 1,886 | 1,789 |
24 | 2,709 | 2,606 | 2,310 | 2,093 | 1,939 | 1,918 | 1,824 |
25 | 2,742 | 2,641 | 2,344 | 2,118 | 1,966 | 1,947 | 1,853 |
26 | 2,775 | 2,675 | 2,377 | 2,151 | 1,996 | 1,980 | 1,887 |
27 | 2,809 | 2,709 | 2,410 | 2,183 | 2,028 | 2,011 | 1,919 |
28 | 2,843 | 2,743 | 2,444 | 2,221 | 2,069 | 2,043 | 1,951 |
29 | 2,877 | 2,777 | 2,475 | 2,253 | 2,100 | 2,076 | 1,983 |
30 | 2,908 | 2,811 | 2,509 | 2,287 | 2,132 | 2,107 | 2,015 |
31 |
| 2,845 | 2,542 | 2,321 | 2,166 | 2,139 | 2,047 |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관장. 2급: 관장,부장. 3급: 관장,부장,과장. 4급: 대리. 5급: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6급: 간호 조무사, 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 7급: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 관장, 부장의 경우 비교직급 설정기준<p.1.> 참조)
.
○ 이용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5년)
(단위 : 천원)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지급액 | 비 고 |
기말수당 | 정규직원 | 기본급의 400% | 연4회 (3,6,9,12월) | 지급시기마다100%씩 | |
정근수당 | 정규직원 | 1년미만 기본급의 50% 2년미만 기본급의 55% 3년미만 기본급의 60% 4년미만 기본급의 65% 5년미만 기본급의 70% 6년미만 기본급의 75% 7년미만 기본급의 80% 8년미만 기본급의 85% 9년미만 기본급의 90% 10년미만 기본급의 95% 10년이상 기본급의 100% | 연2회 (1,7월) |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씩 | |
가족수당 | 정규직원 |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단,자녀수는 제한 없음 | 매월 | 배우자 30 기타 20 | |
자격수당 | 국가 또는 공인된 협회 발행 자격증소지자 | 정액 30 | 매월 | 30 | 현행업무관련 자격증 1개 분야만 인정 |
서무회계수당 | 서무,경리 업무수행자 | 정액 20 | 매월 | 20 | 자격수당과 중복지급불가 |
가계보조수당 | 정규직원 | 정액 30 | 매월 | 30 | |
연장근로수당 |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월1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시설장 제외 |
명절휴가비 | 정규직원 | 기본급의 100% | 연2회 (설,추석) | 지급시기마다 50%씩 | |
가계안정지원비 | 정규직원 | 기본급의 50% | 연2회 (2,11월) | 지급시기마다 25%씩 | |
교통(보조)비 | 정규직원 | 정액 50 | 매월 | 50 | |
정액급식비 | 정규직원 | 정액 70 | 매월 | 70 | |
도지역근무수당 | 도지역에 위치한 시설 모든 직원 | 정액 30 | 매월 | 30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만 해당 |
관리자 수당 | 상근 시설장 | 정액 200 | 매월 | 200 | |
※ 통상임금 = 기본급 + 자격수당 + 서무회계수당 + 도지역근무수당
※ ‘14년 대비 변경사항
- 관리자수당 월100천원에서 월200천원으로 변경
- 종자사복지수당을 기본급에 포함
.
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
○ 기본급 (단위 : 천원) | ||||||||
직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촉탁의사 |
1 |
| 1,499 | 1,388 | 1,308 | 1,215 | 1,083 | 1,124 | 2,342 |
2 |
| 1,540 | 1,426 | 1,342 | 1,242 | 1,114 | 1,154 | - |
3 |
| 1,581 | 1,465 | 1,375 | 1,272 | 1,144 | 1,183 | - |
4 |
| 1,622 | 1,504 | 1,409 | 1,301 | 1,175 | 1,212 | - |
5 |
| 1,663 | 1,542 | 1,443 | 1,329 | 1,202 | 1,241 | - |
6 |
| 1,737 | 1,614 | 1,509 | 1,390 | 1,264 | 1,303 | - |
7 |
| 1,779 | 1,653 | 1,543 | 1,419 | 1,294 | 1,331 | - |
8 |
| 1,819 | 1,691 | 1,577 | 1,447 | 1,325 | 1,360 | - |
9 |
| 1,861 | 1,729 | 1,610 | 1,477 | 1,355 | 1,389 | - |
10 |
| 1,902 | 1,767 | 1,644 | 1,506 | 1,385 | 1,418 | - |
11 |
| 1,943 | 1,805 | 1,677 | 1,534 | 1,415 | 1,446 | - |
12 |
| 1,985 | 1,844 | 1,711 | 1,561 | 1,446 | 1,477 | - |
13 |
| 2,026 | 1,884 | 1,746 | 1,592 | 1,477 | 1,507 | - |
14 |
| 2,071 | 1,924 | 1,782 | 1,622 | 1,509 | 1,536 | - |
15 |
| 2,113 | 1,963 | 1,816 | 1,653 | 1,541 | 1,566 | - |
16 | 2,362 | 2,155 | 2,003 | 1,852 | 1,683 | 1,573 | 1,597 | - |
17 | 2,405 | 2,197 | 2,044 | 1,886 | 1,712 | 1,604 | 1,626 | - |
18 | 2,447 | 2,240 | 2,083 | 1,922 | 1,742 | 1,634 | 1,656 | - |
19 | 2,490 | 2,283 | 2,123 | 1,957 | 1,772 | 1,666 | 1,686 | - |
20 | 2,532 | 2,325 | 2,162 | 1,992 | 1,802 | 1,697 | 1,716 | - |
21 | 2,577 | 2,370 | 2,202 | 2,027 | 1,833 | 1,729 | 1,746 | - |
22 | 2,619 | 2,411 | 2,241 | 2,060 | 1,860 | 1,761 | 1,775 | - |
23 | 2,662 | 2,453 | 2,281 | 2,096 | 1,890 | 1,791 | 1,806 | - |
24 | 2,704 | 2,496 | 2,321 | 2,130 | 1,920 | 1,821 | 1,835 | - |
25 | 2,747 | 2,538 | 2,360 | 2,166 | 1,950 | 1,853 | 1,865 | - |
26 | 2,790 | 2,581 | 2,400 | 2,201 | 1,980 | 1,885 | 1,896 | - |
27 | 2,833 | 2,623 | 2,442 | 2,236 | 2,010 | 1,917 | 1,925 | - |
28 | 2,875 | 2,665 | 2,481 | 2,271 | 2,040 | 1,948 | 1,955 | - |
29 | 2,919 | 2,709 | 2,521 | 2,307 | 2,071 | 1,979 | 1,985 | - |
30 | 2,961 | 2,751 | 2,561 | 2,342 | 2,101 | 2,010 | 2,015 | - |
31 |
| 2,794 | 2,601 | 2,377 | 2,131 | 2,041 | 2,045 | - |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원장. 2급: 원장,사무국장. 3급: 원장,사무국장,과장,생활복지사. 4급: 선임생활지도원. 5급: 생활지도원. 6급: 기능직. 7급: 관리인. (☞ 원장, 사무국장의 경우 비교직급 설정기준<p.1.> 참조)
.
○ 생활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5년)
(단위 : 천원)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지급액 | 비 고 |
기말수당 | 전 종사자 | 기본급의 200% | 연4회 (3,6,9,12월) | 지급시기마다 50%씩 | |
정근수당
| 전 종사자 | 1년미만 기본급의 50% 2년미만 기본급의 55% 3년미만 기본급의 60% 4년미만 기본급의 65% 5년미만 기본급의 70% 6년미만 기본급의 75% 7년미만 기본급의 80% 8년미만 기본급의 85% 9년미만 기본급의 90% 10년미만 기본급의 95% 10년이상 기본급의 100% | 연 2회 (1,7월) |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씩 | |
장기근속수당 | 전 종사자 | 5~9년 정액 40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 매월 | 근속연수에 따라 정액 지급 | |
가계지원비 | 전 종사자 | 기본급의 200% | 연4회 (4,5,10,11월) | 지급시기마다 50%씩 | |
가계보조수당 | 전 종사자 | 정액 50 | 매월 | 50 | |
교통비 | 전 종사자 | 정액 50 | 매월 | 50 | |
급식비 | 전 종사자 | 정액 60 | 매월 | 60 | |
명절휴가비 | 전 종사자 | 기본급의 100% |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 지급시기마다 50%씩 | |
연장근로수당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일반직 월 20시간, 2교대근무자 월4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 지급 | 시설장 제외 |
가족수당 | 전종사자 |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단,자녀수는 제한 없음 | 매월 | 배우자 30 기타 20 | |
관리자 수당 | 상근 시설장 | 정액 200 | 매월 | 200 | |
※ ‘촉탁의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통상임금 = 기본급
※ ‘14년 대비 차이점
- 관리자 수당액이 100천원에서 200천원으로 변경
- 종자사복지수당을 기본급에 포함
.
붙임 2 |
2015년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산정 내역
① 이용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직급(호봉) [‘14년 월인건비(천원)] | 2014년 | 2015년 인상률 (단위:%) | |||
비교직급 | 공무원 대비 % | 인건비 [월인건비(천원)] | 기본급 | 공무원 대비 % | |
1급 (19) [4,213] | 5 | 82.4 | 6.73 [4,497] | 4.86 | 84.7 |
2급 (18) [3,852] | 6 | 89.4 | 5.75 [4,073] | 6.31 | 91.1 |
3급 (13) [3,190] | 7 | 90.3 | 4.76 [3,342] | 5.33 | 91.2 |
4급 (8) [2,598] | 8 | 95.9 | 2.80 [2,670] | 3.22 | 95.0 |
5급 (5) [2,087] | 9 | 98.0 | 2.80 [2,145] | 3.24 | 97.1 |
6급 (7) [2,236] | 9 | 94.4 | 3.50 [2,314] | 4.13 | 94.1 |
7급 (8) [2,153] | 9 | 87.5 | 3.50 [2,228] | 4.16 | 87.3 |
전체 | | | 3.36 | | |
주 1. 인건비에는 연장근로수당 제외되었으며, 이용시설 기본급의 경우 인건비 인상률보다 0.57~0.91%p 높게 적용
2. ‘호봉 수치’는 실태조사 결과 산출된 직급별 평균 호봉임
3. 7급의 경우는 공무원 9급과 비교(’14년도는 공무원 10급과 비교)
② 생활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직급 (호봉) [‘14년 월인건비(천원)] | 2014년 | 2015년 인상률 (단위:%) | |||
비교 직급 | 공무원 대비 % | 인건비 [월인건비(천원)] | 기본급 | 공무원 대비 % | |
1급 (24) [4,340] | 5 | 79.9 | 8.79 [4,721] | 7.59 | 83.7 |
2급 (18) [3,488] | 6 | 81.0 | 7.96 [3,766] | 9.32 | 84.2 |
3급 (10) [2,791] | 7 | 85.8 | 6.86 [2,983] | 8.32 | 88.3 |
4급 (9) [2,578] | 8 | 91.9 | 5.61 [2,723] | 6.93 | 93.5 |
5급 (9) [2,434] | 9 | 95.5 | 3.25 [2,513] | 4.07 | 95.0 |
6급 (7) [2,131] | 9 | 90.0 | 3.5 [2,206] | 4.54 | 89.7 |
7급 (8) [2,242] | 9 | 91.1 | 3.8 [2,320] | 4.48 | 90.9 |
전체 | | | 4.18 | | |
주 1. 인건비에는 연장근로수당 제외되었으며, 생활시설 기본급의 경우 인건비 인상률보다 0.81~1.93%p 높게 적용
2. ‘호봉 수치’는 실태조사 결과 산출된 직급별 평균 호봉임
3. 4급은 배치기준은 사업별 예산, 시설 특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담당부서에서 정할 수 있음
4. 6~7급은 공무원 9급과 비교(’14년도는 공무원 10급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