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조회 수 11249 추천 수 0 댓글 3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
    min*** 2008.10.09 09:36

    사회적 기업이란게 어떤건지 간략히 소개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이랑 다른건가요 ?

  • ?
    chans*** 2008.10.10 10:45
    사회적 기업의 정의는 아래와 같은데요
    그게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이랑 어찌 다른지는 ...
    지역자활센터에 계신 분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에는 55,0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전체 고용의 5%, GDP의 1% 차지, 총 매출액 약50조원(2006)].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노동부가 주관하여 시행되고 있다.
     
    요쿠르트 회사인 ‘그라민-다농 컴퍼니’, ‘피프틴레스토랑, 잡지출판 및 판매를 통해 노숙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빅이슈’,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프랑스의 ‘앙비’, 저개발국 치료제 개발 및 판매기업 ‘원월드헬쓰’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기업이다.
     
    국내에서도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 정신지체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폐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만든 악기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하는 ‘노리단’, 컴퓨터 재활용 기업 ‘컴윈’, 친환경 건물청소업체 ‘함께일하는세상’, 장애인 모자생산업체 ‘동천모자’ 등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 ?
    krbo*** 2008.10.10 12:05

    민이아범님이 사회적기업을 설명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활사업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성된 사업단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일하는 분들은 조건부수급자, 차상위 120%이내에 계신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며 전국 242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24개구(서초구없음)31개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은 사회적 일자리. 시장진입형,  공동체사업단으로 으로 구분되며   공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및  자활, 자립을 위한 기술등의 습득을 통해 공동체사업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신청안내] 홍당모 캠프 [홍보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운 당신에게] 신청 안내 newfile 439 2024.03.27
공지 [공지] 제 18회 사회복지사의 날 (3월 30일) updatefile 397 2024.03.25
공지 [공지] 자격증 발급신청 꿀팁 안내 file 357 2024.03.22
공지 [공지] 2024년 참여자주도형 학습모임 서울사회복지사 Class 선정안내 file 389 2024.03.22
공지 [자격관리] [공고] 제22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발표 file 652 2024.03.20
공지 [공지] [회원] 회비 납부해주신 분을 찾습니다 ~! file 572 2024.03.18
공지 [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4년 ‘세계사회복지의 날’ 기념 안내 file 482 2024.03.18
공지 [공지]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보고 file 320 2024.03.14
공지 [특별교육] [2024년 2월] 온라인교육센터 탐서클 신규강좌 소개 및 교육신청 안내 649 2024.02.27
공지 [공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사회복지사 안내 file 917 2024.02.22
공지 [공지] [회원] 2024년 단체납부 회원명단 (2024.3.27. 기준) update 1024 2024.02.19
공지 [공지]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28081 2024.01.12
공지 [공지]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5477 2024.01.11
공지 [공지] [상시]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표창 상시추천 안내 file 1350 2024.01.09
공지 [공지] [회원] 2024년 회비 단체납부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file 9442 2023.07.19
공지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8407 2022.07.13
공지 [공지] [정년공로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년퇴임 회원 시상 안내 file 2240 2021.03.12
공지 [공지] [대관] 교육장 및 세미나실 대관 안내 file 6838 2016.02.01
공지 [공지] [회원]평생회원 모집 안내 file 134381 2009.07.09
459 200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전수조사 file 32048 2008.10.17
458 2008 전문서비스 실천사례 공모 1차 심사결과 발표 file 13410 2008.10.13
457 [정책토론회]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래는 있는가!" 47 33262 2008.10.09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에 관한 공청회 3 file 11249 2008.10.08
455 사회복지시설 2차, 3차 노무교육 신청자 접수확인 13210 2008.10.07
454 자격증 안내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37592 2008.10.07
453 서울·부산사회복지사협회 네트워크 포럼 안내 15762 2008.10.06
452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발송했습니다. 5 file 14204 2008.09.29
451 <강동지회>조사설계와 기초통계분석 교육 12912 2008.09.29
450 <서울모금회>창립10주년 기념 릴레이 토론회 개최 file 11973 2008.09.24
449 서태지심포니 확정 명단 3 13298 2008.09.24
448 <마감>서태지 심포니 티켓을 신청받습니다. 37 16183 2008.09.23
447 사회복지시설 노무교육 신청안내 file 10401 2008.09.22
446 2008년 하반기 경력사회복지사교육 참가안내 9635 2008.09.19
445 9월 25일 뮤지컬 '찬스' 관람 신청 안내 file 10461 2008.08.26
444 「취약복지기관의 행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 그룹 지원 프로그램」서울지역 1차 중간모임 9797 2008.08.22
443 협회 사무국 이전 안내 2849 2008.08.22
442 사회복지사 다이어리 제작 보급 사업 중단 안내 3409 2008.08.22
441 당해연도 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회보 발송 3383 2008.08.22
440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신청안내 11142 2008.08.2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131 Next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