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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류성원 팀장 02-786-2964
목적
질병 및 재난, 사망 등으로 긴급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일시적으로 재정적지원을 하여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배분 대상
①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지역 거주자
②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③ 월소득 중위소득 80%이하(정부보조금 생계급여 포함)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5년 기준
중위소득 80%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5,252,831
④ 자산 13,500만원 이하
배분제외 대상 및 내용
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②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자
③ 당해연도 ‘사랑의열매(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의료비)을 받은 자
④ 의료비 경우
- 이미 퇴원(수납완료)한 자
- 소액의료비(50만원 미만) 희망하는 자
- 외래진료비를 희망하는 자
- 요양성질환, 만성질환(고혈압, 고관절염, 노인성 난청, 뇌졸중,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B형간염, 비만, 심근경색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이상지혈증(고지혈증), 중독, 천식 등 질병관리본부 참조)
- 성형목적의 의료비, 일반시력교정비, 치과진료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등
⑤ 장제비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장제급여 지원대상임)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금액
의료비
입원 중 신청
(단, 미납된 상태에서 퇴원할 경우 신청 가능)
입원비(검사, 치료, 수술 등)
간병비, 의료기구,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최대 300만원
- 신청 시 제출한 중간진료비계산서에서 청구된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 최대 300만원 지원되고, 이하일 경우는 추후 청구
재난복구비
재난 발생 후 10일 이내
화재, 수해 등
50만원
장제비
사망 진단 후 10일 이내
신청방법
① 병원사회사업실, 구청,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의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한다.(대상자 및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음)
② 의료비의 경우 병원진료비 감면혜택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한다.
③ 접수방법: 팩스 접수
④ 기타문의: 류성원 팀장 (전화 786-2964, 팩스 786-2966)
신청서류
공통서류
추가서류
○ 신청 기관 공문
○ 긴급지원 신청서-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다운로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전월세 계약서 사본(무료거주일 경우 무료임대 확인서)
○ 차상위, 저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월소득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영수증) 중 택일(위 서류가 없을 경우 월소득 증빙가능서류)
진단서(진료소견서)
중간 진료비 계산서
재난
복구비
사고현황보고서
(동사무소 또는 소방서 발급)
사망진단서
심사 및 결과 공지
1. 서류접수는 매주 월~금까지이며 심사결과는 다음 주 수요일 홈페이지 [긴급지원사업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고, 금요일에 신청기관 계좌로 입금한다.(단, 청구의 경우 추후 입금)
2. 1차 심사-대상자의 신청자격(적격, 반려, 보류)을 판정하기 위해 긴급지원심사표에 의거 제출된 구비서류를 심사한다.
3. 2차 심사-대상자의 생활 실태(재산, 소득, 의료적 상태 등)을 심사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단,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우선순위, 지원자 수에 따라 선정되지 않거나 가감할 수 있다.)
결과보고
선정된 신청 기관은 지원금 지급일 기준 1주일 이내에 자원연계보고서-다운로드, 최종영수증(의료비)을 제출(팩스02-786-2966)하여야 한다.
긴급지원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긴급지원평가위원회 구성
- 긴급지원활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실무 경력 15년 이상의 사회복지기관장급 전문가 6명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
② 긴급지원평가위원회 역할
- 긴급지원 대상자 심사 기준 개발
- 긴급지원 결과 보고 접수
- 긴급지원활동 평가
- 긴급지원활동 업무 개선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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