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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2020년 1월 초순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대해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일과 휴식을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 데에 그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국비지원시설의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입니다. 국비지원시설 536개소 4,495명의 종사자는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를 적용받으며, 이를 위해 2020년 445억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의 95% 적용이며, 2021년에 100% 적용됩니다. 
복지부 임금테이블과 비교하여 그 차액부분을 조정수당으로 보존해 드리는 개념으로, 국비지원시설에 없었던 관리자수당 20만원, 정액급식비 10만원이 포함됩니다.
시설장 시간외는 폐지되며, 2교대 근무자의 시간외수당은 월 40시간으로 동일하며, 일반종사자는 서울시 기준에 맞추어 15시간으로 조정하여 상이했던 수당체계도 일원화 됩니다. 
서울협회는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단일임금체계로의 임금체계 개혁을 서울시에 요구해 왔으며, 최근 5년간 단계적으로 이를 반영해왔고 드디어 국비지원시설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확대적용 한 서울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아진 처우개선은 분명 복지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자녀돌봄 휴가제도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 설명회, 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연중 2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 지원사업의 지원범위가 확대 됩니다. 공공노인요양시설, 서울형데이케어센터, 구립시설, 서울시인증사회복지법인 직원도 지원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복지포인트 인상입니다. 10호봉 미만 25만원, 10호봉 이상 33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으며, 2021년까지 연차별 지원금액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지부대체인력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이 변경됩니다. 2020년부터는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수행하게 되며, 준비과정으로 인해 1월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 애써주신 대체인력전담인력과 시설 관계자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공개채용원칙 강화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통적용사항에 의거하여 시설장을 포함하여 직원채용은 반드시 공개채용으로 진행해야 하고, 공개채용 위반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기관에서 자부담 해야 합니다. 2020.1.1.부터 적용됩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의 신설입니다. 10인 이상의 시설은 사회복지경력 10년 이상인자, 10인 미만 시설은 사회복지경력 7년 이상인자로 채용해야 하며 2020.1.1.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인건비는 기관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를 통해 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임금 및 운영지침 건의에서부터 직급별 자격기준 정비에 대한 요구가 담겼고 매년 관련 내용이 논의된 바 있으며, 서울협회는 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그동안의 요구가 드디어 현실화 되어 지속적으로 문제 되었던 낙하산 인사, 무경력자의 시설장 채용 문제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뢰성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처우개선 사업은 서울협회 회원과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성과입니다. 2020년 한해에도 함께 연대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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