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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제1조 제②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 지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회의 명칭) 지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동부, 서부, 남부, 북부권역지회’로 한다. 단, ‘권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1. 동부권역은 강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중구, 중랑구 지역으로 한다. 2. 서부권역은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지역으로 한다. 3. 남부권역은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지역으로 한다. 4. 북부권역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종로구, 은평구 지역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지회의 사무소는 지회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 둔다.
제4조(지회의 창립절차) 지회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창립한다. 1. 지회를 창립하고자 하는 지역 내 5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창립준비위원회 참여회원의 자격은 최근 2년 이상 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2. 창립준비위원회 구성 후 별지 제1호 서식 지회창립허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참여회원명부를 협회에 제출한다. 3. 협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지회창립허가신청서와 참여회원명부를 심사한 후 지회창립 준비를 승인한다. 4. 창립준비위원회는 지회창립 회원총회를 개최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임원명부 및 사업계획․예산서를 협회에 제출한다. 5. 협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임원명부 및 사업계획․예산서를 심사한 후 지회창립을 승인한다.
제5조(지회의 회원 자격) ①지회의 회원은 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②지회의 회원은 본인의 주거지 또는 근무지 중 1개 지역을 택하여 그 기초자치구를 관할하는 지회의 회원이 된다. ③지회의 회원에 관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회의 업무) ①지회는 협회의 운영방향과 세칙․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의 전문 지식과 기술 개발․지원 2.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지원 3. 기타 협회가 요구한 사항 4. 기타 지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제1항의 지회 업무에 관하여는 협회의 감독과 조정을 받는다.
제7조(지회의 의무 및 보고) ①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협회 주관의 사업감사 수감 2. 협회 주관의 회계감사 수감 ②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제출․보고해야 한다. 1. 임원명부 제출 2. 회원명부 제출 3. 사업계획․예산서 제출4. 사업실적․결산서 제출 5. 회원가입․탈퇴 등 변동사항 보고 6. 기타 협회가 요구한 사항 보고
제8조(지회의 승인 취소)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지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세칙 제6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이 세칙 제7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2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분 및 정수) 임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지회회장 1인 2. 지회부회장(분과위원장 겸직) 3인 이상 5인 이하 3.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직무) ①지회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회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지회부회장은 지회회장을 보좌하고, 지회회장이 유고시에는 지회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지회의 사업과 회계에 대한 감사 2. 제1호의 감사 후 불법 또는 부당한 내용은 회원총회와 협회에 보고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총회 소집을 요구
제11조(임원의 자격) ①지회회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1. 지회회장은 협회 대의원으로, 최근 5년 이상 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회부회장과 감사는 최근 2년 이상 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2. 지회회장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출된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임원의 직을 박탈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2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명부를 1월 이내에 협회에 제출한다.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대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제5조의 지회회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3장 회의 및 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의 구분) 지회의 회의는 회원총회와 지회회장단회의로 구분한다.
제17조(회원총회의 구분) ①회원총회는 정기회원총회와 임시회원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원총회는 매년 1월 중 개최하고, 임시회원총회는 지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 지회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회원총회의 구성) 회원총회는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회원총회의 의결사항) 회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협회의 세칙․지침 등의 제․개정에 관한 건의사항 5. 협회의 정책․제도․사업 등에 관한 건의사항 6. 그 밖의 지회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0조(지회회장단회의의 기능) ①지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책건의 및 업무협력을 위하여 지회회장 및 지회부회장으로 구성되는 지회회장단회의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지회회장단회의는 회원총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회원총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분) 지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분과위원회 2. 조직분과위원회 3. 대외협력분과위원회
제2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회회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장 재정 및 사업
제23조(지회의 재정) 지회의 재정은 지회회원의 지회회비, 협회의 지회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지회의 회계연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지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지회회장이 작성하여 지회회장단회의 심의와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지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지회회장단회의 심의와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7조(준용규정)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다른 세칙 및 지침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기 창립한 강동구지회에 대한 승인은 이 세칙이 발효된 후 제4조 이외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여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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