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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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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1977. 09. 26. 제 정

1985. 07. 05. 1차 개정

1994. 08. 24. 2차 개정

1998. 12. 31. 3차 개정

2000. 03. 25. 4차 개정

2002. 02. 18. 5차 개정

2006. 11. 13. 6차 개정

2007. 05. 08. 7차 개정

2010. 11. 01. 8차 개정

2011. 03. 23. 9차 개정

2011. 12. 29. 10차 개정

2013. 03. 14. 11차 개정

2016. 11. 21. 12차 개정

2018. 04. 18. 13차 개정

2018. 10. 08. 14차 개정

2019. 11. 13. 15차 개정

2020. 05. 20. 16차 개정

2020. 08. 28. 17차 개정

2021. 08. 05. 18차 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회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회의 명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9. 11. 13.>

이 회의 영문표기는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로 하고 약칭은 ‘KASW"로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4(사업의 종류)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4.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운영 및 자격증교부 등의 수탁업무

5.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6. 사회복지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출판

7. 국내외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 협력

8. 사회복지사의 취업정보 제공

9. 사회복지사대회 등 행사 운영

10. <삭제 2019. 11. 13.>

1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탁업무

12. 원격교육시설 운영

13. 그 밖의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 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출판사업

2. 조사 연구 용역사업

3. 부동산임대업 <개정 2018. 04. 18.>

4. 그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2장 회원

 

5(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6(회원의 가입) 이 회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 중 1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협회를 통하여 이 회에 가입한다. <개정 2010. 11. 01.>

이 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 회의 회원가입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7(회원의 탈퇴)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2. 사망

<삭제 2019. 11. 13.>

 

8(회원의 권리)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되 제9(회원의 의무)에서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04. 18.>

이 회의 회원은 총회(지방협회총회를 포함한다)에서 대의원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04. 18.>

 

9(회원의 의무) 이 회의 회원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비 납부 <개정 2018. 04. 18.>

3. 이 회의 정관 제 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4. 이 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5. <삭제 2010. 11. 01.>

6. 회원 신상 변동 신고 <신설 2011. 12. 29.>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별표1>과 같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회원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9.>

10(회원의 징계)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로 한다. <개정 2010. 11. 01.>

1. 이 회의 정관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이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회원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신설 2010. 11. 01.>

징계의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하여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01.>

회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1(포상) 회장은 이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2(명예회원) 이 회 또는 사회복지에 공헌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명예 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명예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장 임원

 

13(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이사) 1

2. 부회장 7(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하(회장, 부회장, 지방협회 대표 각1인 포함)

<개정 2010. 11. 01.>

4. 감사 2

 

14(임원의 선임) 이 회의 회장은 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개정 2018. 04. 18.>

이 회의 임원은(감사 제외) 회장이 선임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8. 04. 18.>

이 회의 회장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8. 04. 18.>

 

15(임원의 임기) 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01.>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31일로 한다.

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3월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수석부회장, 부회장 연장자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12. 29.>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협회 회장은 제13조제3호에 따른 당연직으로 임기만료, 사임 등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후임자가 중앙협회 이사직을 자동 승계한다. <개정 2011. 12. 29.>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16(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로서 회원자격이 복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0. 11. 01.>

6.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 04. 18.>

 

17(자격상실에 의한 퇴임과 사임) <개정 2010. 11. 01.>

이 회의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이 회의 임원이 제16조 규정의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이 회의 임원이 사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에게 서면에 의한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01.>

 

17조의 1(회장에 대한 불신임) <신설 2018. 04. 18.> 이 회의 회장과 지방협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의 처분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을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

2.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였을 때

3.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회장과 지방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회장과 지방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 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18(임원의 직무)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현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의 이사회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방협회를 감사하는 일

이 회의 임원은 이 회와 지방협회 간, 지방협회 상호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13.>

 

19(임원의 대우 등)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20(명예회장 및 고문) 이 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으로 위촉한다.

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현 회장단 임기만료와 같다.

 

4장 회의

 

1절 총회

 

21(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2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총회와 각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시총회에서는 전항의 통지사항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22(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1. 01.>

대의원은 정기총회 개회 2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확인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01.>

삭제 <2010. 11. 01.>

 

23(총회 구성원의 수) 총회 구성원의 수는 임원과 250명의 대의원으로 하며, 대의원 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정대의원은 각 지방협회별 3명씩 선출한다.

2. 비례대의원은 250명의 대의원정수에서 고정대의원을 뺀 나머지를 대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전년도 12월말까지 이 회에 보고된 각 지방협회별 회원(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자)수의 비례에 따라 각 지방협회별로 나누어 정한다. 다만 회원수 비례에 의한 비례대의원수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개정 2010. 11. 01.>

 

24(대의원의 선임) 대의원은 각 지방협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규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01.>

대의원은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 04. 18.>

대의원은 기관장을 제외한 일반 사회복지사를 20%이상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4. 18.>

 

25(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회일부터 3년 후의 정기총회 개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26(대의원의 권리 의무)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출 및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의원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을 통해 대의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7(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규정 및 선거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29.>

3. 해산에 관한 사항

4. 이 회의 임원(회장제외) 및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1. 01.>

5. 회비에 관한 사항

6. 지방협회 및 해외지회, 산하단체 설치에 관한 사항

7. 중앙 및 지방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8.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이 회와 지방협회 간, 지방협회 상호 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1. 13.>

10.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11.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28(선거관리위원) [본조 삭제] [40조의 1로 이동 <2010. 11. 01.>]

 

29(총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0(의결권 대리행사) 총회의 구성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1. 01.>

대리인은 총회구성원이어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01.>

31(의안) 각 지방협회, 산하단체는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은 총회 15일 전까지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안은 이사회에서 정리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정기총회에서의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2(총회 의사록) 총회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대의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총회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절 이사회

 

33(이사회의 구성) 이 회에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4(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탈퇴 징계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무총장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6. 회원규정과 선거규정을 제외한 제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29.>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8.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의결

9.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규정 개정 및 추가경정예산 의결사항은 총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01.>

 

35(이사회의 소집 등)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 중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6(이사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10. 11. 01.>

 

37(의결권의 대리행사)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1. 01.>

대리인은 이 회의 이사이어야 한다.

대리인은 해당 이사가 작성한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01.>

 

38(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이사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사록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9(회장단회의) 이 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회장단회의는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절 위원회

 

40(상임위원회) 이 회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0조의1(선거관리위원회) 이 회의 회장, 지방협회 회장, 대의원 선거를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지방협회 회장, 대의원 선거는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18. 04. 18.>

선거관리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8. 04. 18.>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운영한다. <개정 2018. 04. 18.>

 

41(전문위원회 등) 이 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회원에 대한 인권옹호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전문위원회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5장 지방협회 및 산하단체

 

42(지방사회복지사협회) 이 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각 도·특별자치도에 지부인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1. 21.>

지방협회는 필요에 따라 시 구 단위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지방협회의 명칭은 사회복지사협회앞에 각 시도의 행정명칭을 붙인다. 구 단위 지회 명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0. 11. 01.>

지방협회 회장은 해당 지방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임한다. 지방협회 회장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에 따른 이 회 회장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16. 11. 21.>

이 회는 지방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2조의1(지방협회 및 산하단체 감사) 이 회는 3년마다 지방협회 및 산하단체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한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21.>

 

43(산하단체) 이 회는 사회복지 전문분야의 정보교류 협력 조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직능별 영역별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하단체는 사회복지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 한한다.

산하단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장 자산 및 회계

 

1절 자산

 

44(자산의 구분) 이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목록은 별지와 같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개정 2011. 03. 23.>

1. 부동산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5(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6(재정)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개정 2018. 10. 08.>

 

2절 회계

 

47(회계의 구분 등) 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이 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법인 회계원칙에 따른다.

48(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로 한다.

 

49(잉여금의 처리) 이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50(예산 및 결산) 각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7장 사무처

 

51(사무처) 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는 사무총장을 두되,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통할하고 지방협회의 사무처를 관장한다. <개정 2016. 11. 21.>

사무처는 사업집행을 위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처의 조직 업무 및 직원의 임용 인사 복무 징계 보수 여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8장 정관개정 및 해산

 

52(정관개정)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29.>

 

53(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각각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4(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개정 2007. 05. 08.>

9장 보칙

 

55(공고의 방법) 이 회가 법령과 정관, 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지방협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지에 싣는다.

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싣는다.

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56(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57(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2006. 11. 13.>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 따라 구성된 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된 날까지 한다.

3.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이 선출된 날까지 한다.

 

부칙 <2010. 11. 01.>

 

1조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이 회는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다.

3조 본 개정 당시의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그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선임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으로 인하여 증가한 이사 정원에 대한 선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고 그 임기는 개정 당시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부칙 <2011. 12. 29.>

 

1조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이 회는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일부터 4월 이내에 선거규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3조 제42조제4항은 2014년부터 시행한다. , 지방협회는 총회 의결에 따라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16. 11. 21.>

 

1조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4. 18.>

 

1조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08.>

 

1(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3.>

 

1(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9조 제2항 관련)

 

 

전 문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 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기준

 

.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인종연령국적결혼상태성 취향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6)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7)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2)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5)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8)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9)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2.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 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1. 동 료

 

1)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수퍼바이저

 

1) 수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수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저들과 공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수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

4)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선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게 되는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회복지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별지] <2021. 08. 05. 개정>

20210805_정관및제규정(full)_18차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