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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세칙
2010. 02. 03. 제 정
2012. 02. 01. 1차 개정
2016. 01. 26. 2차 개정
2020. 02. 20. 3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각 상의 시상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권자)
본 시상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한다.
제3조 (시상 업무 관리와 심사)
① 수상자의 최종결정 등 시상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회장단회의에서 인준한다.
② 본 시상에 관한 업무의 관리는 각 상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③ 본 시상의 수상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각 상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심사소위원회를 둔다.
제4조 (시상 종류)
① 협회장표창
② 정년공로상
③ 아름다운사회복지사상
④ 우수대의원상
⑤ 우수회원상
⑥ 복지구청장상
⑦ 복지의원상
⑧ 기타
제2장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제5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본 시상의 수상후보자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회복지사로서 다음 각 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협회장표창 - 최근 2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또는 회원의 추천을 받은 협회 회원
2. 정년공로상 - 사회복지시설 재직통산 20년 이상, 회비 납부 기간은 현재부터 2018년 까지는 10년 이상, 2019년 ~ 2023년 까지는 15년 이상, 2024년 이후 부터는 20년 이상으로 당해연도 기준 정년퇴임 한 협회 회원
3. 아름다운사회복지사상 - 사회복지사 활동 경력 10년 이상, 최근 3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신장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높인 협회 회원
4. 우수대의원상 - 대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협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협회 대의원
5. 우수회원상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협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협회 회원
6. 복지구청장상 -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자치단체장
7. 복지의원상 -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전문성 향상 등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서울시 의원
6. 기타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장단회의에서 추천한 회원
제6조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각 상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권자로 위촉한 단체 및 개인
2.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제7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① 추천권자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각 상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피추천자 이력서 1부.
3. 피추천자 공적조서 1부.
4. 피추천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② 심사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천권자에게 추가로 서류제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수상후보자의 추천기간)
수상후보자의 추천기간은 각 상의 추천서류 제출 마감일로 한다.
제3장 심사소위원회
제9조 (심사소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① 심사소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명하여 구성한다.
② 심사소위원회는 각 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③ 심사소위원장은 각 상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된다.
④ 심사소위원회의 관련 사무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⑤ 필요한 경우, 심사소위원회 자문위원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소위원회의 운영)
심사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심사소위원회의 심사기준)
① 제4조 각 상의 수상 후보자 자격 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② 세부 심사기준은 각 상의 심사소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시상
제12조 (수상자의 시상원칙)
① 본 시상의 수상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상자가 될 수도 있다.
② 제4조에 적절한 수상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생존자에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심사소위원회에서 수상자로 결정한 후에 사망한 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시상방법)
당해연도 말 시행되는 ‘서울 사회복지사의 밤’ 행사 또는 별도의 시상식에서 각 상의 수상자에게 상장, 상패 및 상금을 시상한다.
제14조 (기타사항)
본 세칙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각 상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세칙은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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