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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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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세칙

 

2010. 02. 03. 제     정

2012. 02. 01. 1차 개정

2016. 01. 26. 2차 개정

2020. 02. 20. 3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각 상의 시상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권자)

본 시상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한다.

 

제3조 (시상 업무 관리와 심사)

① 수상자의 최종결정 등 시상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회장단회의에서 인준한다.

② 본 시상에 관한 업무의 관리는 각 상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③ 본 시상의 수상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각 상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심사소위원회를 둔다.

 

제4조 (시상 종류)

① 협회장표창

② 정년공로상

③ 아름다운사회복지사상

④ 우수대의원상

⑤ 우수회원상

⑥ 복지구청장상

⑦ 복지의원상

⑧ 기타

 

 

제2장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제5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본 시상의 수상후보자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회복지사로서 다음 각 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협회장표창 - 최근 2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또는 회원의 추천을 받은 협회 회원

2. 정년공로상 - 사회복지시설 재직통산 20년 이상, 회비 납부 기간은 현재부터 2018년 까지는 10년 이상, 2019년 ~ 2023년 까지는 15년 이상, 2024년 이후 부터는 20년 이상으로 당해연도 기준 정년퇴임 한 협회 회원

3. 아름다운사회복지사상 - 사회복지사 활동 경력 10년 이상, 최근 3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신장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높인 협회 회원

4. 우수대의원상 - 대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협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협회 대의원

5. 우수회원상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협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협회 회원

6. 복지구청장상 -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자치단체장

7. 복지의원상 -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전문성 향상 등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서울시 의원

6. 기타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장단회의에서 추천한 회원

 

제6조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각 상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권자로 위촉한 단체 및 개인

2.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제7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① 추천권자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각 상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피추천자 이력서 1부.

3. 피추천자 공적조서 1부.

4. 피추천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② 심사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천권자에게 추가로 서류제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수상후보자의 추천기간)

수상후보자의 추천기간은 각 상의 추천서류 제출 마감일로 한다.

 

 

제3장 심사소위원회

 

 

제9조 (심사소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① 심사소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명하여 구성한다.

② 심사소위원회는 각 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③ 심사소위원장은 각 상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된다.

④ 심사소위원회의 관련 사무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⑤ 필요한 경우, 심사소위원회 자문위원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소위원회의 운영)

심사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심사소위원회의 심사기준)

① 제4조 각 상의 수상 후보자 자격 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② 세부 심사기준은 각 상의 심사소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시상

 

제12조 (수상자의 시상원칙)

① 본 시상의 수상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상자가 될 수도 있다.

② 제4조에 적절한 수상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생존자에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심사소위원회에서 수상자로 결정한 후에 사망한 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시상방법)

당해연도 말 시행되는 ‘서울 사회복지사의 밤’ 행사 또는 별도의 시상식에서 각 상의 수상자에게 상장, 상패 및 상금을 시상한다.

 

제14조 (기타사항)

본 세칙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각 상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세칙은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