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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법률 상담

 

3면 칼럼 - 사진.jpg

 

서울시복지재단 법률지원단

김도희 변호사

 

복지관 홈페이지에 소식지를 올렸는데 글씨체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대요.”

시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 왔는데 포스팅에 쓰인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내용증명이 왔어요.”

 

 

최근 들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 적지 않게 접수되는 내용이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장! 이런 것을 받고 당황해하며 상담을 요청하는데해당 문서를 보낸 상대는 하나같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들이 밀고 있다. 저작권리이란 저작물, 즉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한한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뜻한다. 이러한 저작물은 소설··논문·강연·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우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고, 이를 침해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려면 첫째,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유효한 저작권이 존재해야 한다. 그 글씨체나 그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상대가 저작권자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것이다. 둘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용자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처럼 저작권침해가 성립한다면 즉시 사과 후 삭제조치하고 상대가 요청한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몇 저작권 업체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법을 내세워 수많은 영세상인이나 개인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저작물의 구매를 강제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저작물을 내려 받기 쉬운 상태에 노출시켜 놓은 다음 내려 받기를 기다려 협박하는, 소위 낚시를 하거나 형사 고소 취하 조건으로 소프트웨어나 파일을 강매하면서 낱개가 아닌 패키지상품을 구매토록 하는 등 몇몇 악의적인 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위와 같이 저작권자가 고의적으로 저작권침해를 유인하거나 방치하고 있었다면 민법상 불공정행위 혹은 형법상 저작권침해방조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거나 과실상계(저작권자의 과실이 참작)로 배상액이 줄어들 것이다.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에도 합의금을 잘 따져봐야 한다. 우리 판례에도(서울중앙지법 2005. 7. 22. 선고 20053518 판결) 실제로 저작권자가 지급받았던 저작권료 혹은 저작권 판매대금의 1/15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예가 있다. 또한 조정으로 가는 경우에는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 예를 들어 200만원을 청구했으나 10만원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렇다면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권침해가 확실한 경우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향후 형사고소로 이어져 합의금이 커지거나 할 수 있으므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은 대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력(통장압류나 부동산경매 등이 가능함)을 갖게 되므로 반드시 이의제기나 답변을 하여야 한다. 위에서 밝힌 저작권의 성립요건, 저작권자의 유효한 저작물을 고의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따져본 뒤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면 침해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내용, 저작권침해가 맞다면 즉시 사과하고 삭제 조치하겠다는 내용, 이와 더불어 저작권자 측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의 내용, 예를 들어 저작물이 침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업체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점(저작물을 쉽게 내려받는 과정의 화면 캡쳐 등이 첨부되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업체가 제시한 합의금이 과도하다면 이것이 민사상 불공정행위가 해당하거나 형사상 업무방해죄, 공갈죄,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외주업체에 의뢰하였는데 외주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라면, 그 외주업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이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일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글씨체 파일로 만든 이미지의 경우 그 자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용을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조정팀 02-2660-0104)에 연락을 취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블로그 포스팅이나 카페 게시할 때는 저작물 공유프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사이트(gongu.copyright.or.kr/)에 공유할 수 있는 저작물, 포털, 미술, 사진, 영상, 음악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주의할 점은 공유프리라고 하더라도 배포의 취지가 누구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상관없지만 사용 형태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문구를 살펴보거나 업체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외주에 의뢰할 때도 주의를 해야 한다. 요즘은 워낙 저작권분쟁이 빈번하여 외주업체에서도 충분히 조심을 하겠지만 자칫 외주업체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골치 아픈 일을 덜 수 있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서는 지난해 12. 16.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워커스 애드버킷’(Worker's Advocate)을 출범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의 의미를 담고,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라면 사회복지사, 이용자, 시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사회복지사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의 권익상담센터에 개설된 법률상담창구에 내용을 올리면 법률지원단의 변호사들이 이를 검토한 뒤 1차적으로 유선상담을 진행하고, 만일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와 대면하여 2차적으로 심층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많은 이용과 홍보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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