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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

답변자: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박영용 회장





 자기소개와 지금까지의 발자취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3만여 명의 사회복지직공무원이 회원으로 함께하는 단체인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박영용입니다.


지금까지의 발자취라.. 질문을 통해 돌아보게 되네요.(웃음)

 2002서울시 소재의 종합사회복지관 근무를 시작으로, 2005년에는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영등포구를 거쳐 2014년부터 서울시청에서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서울시 사업소인 서울특별시서북병원에서 사회사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경선을 통해 2020년부터 3년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어떤 곳인가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대한민국 공공사회복지 행정을 담당하는 자랑스런 사회복지사로서 대한민국의 복지 발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과 사회통합에 노력하며,사회복지직공무원의 권익 향상과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공직환경 구축에 힘씁니다.


무엇보다 국민에게는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며, 복지역사를 개척한 당당한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개혁의 선봉에서 그 소임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 3만여 명의 사회복지직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소개자료(클릭):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소개자료(2020).pdf


 


◈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수장으로서 해당 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철학 및 주요 원칙이 있으신가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의 현안은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승진 적체 및 근무환경의 위험성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사회복지직공무원은 국민의 복지욕구 증가에 따라 200910,189명에서 201925,000여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인원 증가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승진 체계 도입과 사회복지행정 전문영역을 일반행정 영역으로의 확대, 그리고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이루어내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원 확대에 따른 대부분의 수혜는 일반행정직공무원이 받고 있으며, 사회복지직공무원은 근속승진에 즈음할 때까지 승진을 적체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명시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명백히 반합니다. 이에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직렬별 구분을 추가하여 표준안을 만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용여부를 모니터링하여 행정안전부, 언론 등에 공표함으로써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직공무원의 대부분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주민센터에 발령받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희망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을 상담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을 하며, 사례 관리와 각종 민관 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복지서비스의 정도에 따른 불만으로 각종 폭언, 폭행, 방화 등 위험한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폭력예방 및 근무환경 안전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도화, 법제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회복지직공무원에 대한 폭력예방법제화와 사회복지공무원 안전방지법제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직공무원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입니다.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삶의 마지막 희망을 주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은 노고는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회복지행정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변천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9877사회복지전담요원제도를 통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었는데,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지침이나 고시 등을 근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인 19917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보사부훈령 제622)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이들의 배치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 규정 제2조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 함은 생활보호사업 등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하여 읍··동 행정기관에 배치한 지방공무원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후,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선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고, ··구에는 복지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이유로 1992.12.8. 일부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 때부터 기존의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987년 별정직공무원인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처음 임용되어 전국 6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임천, 광주, 대전)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동사무소에 배치되기 시작하여 1992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에 앞서 인적 인프라의 확충 차원에서 1999년 일반직공무원인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전환되어 현재 약 3만여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서 각자 어떠한 역량 혹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민관이 함께 필드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한지가 30년이 넘었음에도 둘의 원활한 협력을 여전히 고민해야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민관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였기에 사회복지사의 위상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민관협력의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공공의 사회복지가 확대될 때 민간 영역의 소위 밥그릇을 뺏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국민행복 시대를 향하는 오늘 날, 민관 사회복지사의 협력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시대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최일선 전달체계인 동주민센터와 사회복지 시설이 지역에서 협업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는 중입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복지생태 구축을 위한 민관의 실질적인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일이라고 할 때 사회복지계는 묵묵히 민관 각자의 영역에서 많은 역량을 축적해놓았습니다. 지역에서 지향하는 가치가 같음을 서로 인식하고 자주 만나고 묻고 인사하며 각자의 영역을 배운다는 자세로 협업을 이뤄 나간다면 원활한 민관협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역에서 서로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되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난 해 12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서 저는 회원의 권익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강한 조직으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집행부가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큰 목표 아래 많은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공약집(클릭): 사회복지직 권익! 젊은(Y) 용(Dragon)사단이 세워가겠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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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용 회장()과 김남진 수석부회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일하며 감격스러웠던 몇몇 일들이 떠오릅니다. 삶의 희망을 놓치기 직전, 동주민센터에 찾아와서 상담과 지원을 받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또는 자녀가 성공해서 그동안 고마웠다며 인사를 하시는 일들입니다. 도저히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희망을 주어서 고맙다며 눈물로서 전해주는 국민들에게 받는 감사였습니다.


하지만 읍면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는 것은 실로 힘겨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적부조 신청에 따른 결정, 생계비 지원금에 있어 감사를 받는 존재보다는 왜 더 주지 않느냐, 왜 줄었느냐와 같은 이유로 폭언, 폭행 심지어는 방화의 위험까지 도사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던 마음과는 달리, 왜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하는 거야? 양심도 없이하는 마음으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민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삶의 고난 가운데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공무원들 중 삶의 희망을 주는 공무원은 사회복지직공무원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공적부조를 넘어 민간서비스까지..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절망의 늪이 아닌 희망찬 삶으로의 변화를 일구고자 하시는 분들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오세요. ^^




◈  자문자답 코너 :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회원 즉 사회복지직공무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상대적 박탈감과 위험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행정직공무원에 비해서 승진이 많이 늦고, 폭언·폭행 등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함은 물론 폭력예방법제화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사람중심의 사회복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 권익 최우선이라는 과제를 하루라도 잊지 않고 실현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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