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전 답변에서 정정사항이 있어 삭제 후 다시 답변드립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유사경력 인정범위를 참고하시면,
"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범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특수교사로 채용되어 해당업무를 하신 경우는 유사경력 80%로 인정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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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유사경력 인정범위를 참고하시면,
"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범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특수교사로 채용되어 해당업무를 하신 경우는 유사경력 80%로 인정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1)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pdf 256p - 유사경력 인정범위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075&efYd=201912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