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지급기준>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 (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부양가족요건 1,2를 충족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일경우 지급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수당 지급기준>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 (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부양가족요건 1,2를 충족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일경우 지급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