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자체자금이 부족하여 비지정후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비지정후원금의 직접비는 50% 안에서 수당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 사회보험부담금, 퇴직연금, 제수당은 몇% 까지 지급이 가능할까요?
인건비를 직접비로 보고 50%안에서만 사용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자체자금이 부족하여 비지정후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비지정후원금의 직접비는 50% 안에서 수당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 사회보험부담금, 퇴직연금, 제수당은 몇% 까지 지급이 가능할까요?
인건비를 직접비로 보고 50%안에서만 사용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김현준입니다.
말씀주신 바 대로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50% 한도 내에서만 지급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기본급여, 퇴직연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비지정후원금은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직접비에 대한 제한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149~150 부분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