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중 한명이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가족수당을 받고 있을때
나머지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는 나머지 한명도 따로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으로 답변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쪽은 따로 관할부서에 질의예정)
현재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한명(가족수당 받는중), 사회복지사 한명(가족수당 미신청)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부중 한명이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가족수당을 받고 있을때
나머지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는 나머지 한명도 따로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으로 답변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쪽은 따로 관할부서에 질의예정)
현재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한명(가족수당 받는중), 사회복지사 한명(가족수당 미신청)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김현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일 경우 한 분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분께서 이미 가족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선생님께서 받으실 경우 중복지원이 되므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P17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배포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