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기관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질병으로 인해 4일간 입원, 수술하여 유급병가로 처리하려 합니다.
퇴원 이후 직무 수행이 어려워 6일간의 휴가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6일중 1일만 통원예정)
진단서에 퇴원 후에도 요양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유급병가로 처리가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질병으로 인해 4일간 입원, 수술하여 유급병가로 처리하려 합니다.
퇴원 이후 직무 수행이 어려워 6일간의 휴가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6일중 1일만 통원예정)
진단서에 퇴원 후에도 요양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유급병가로 처리가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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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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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449 |
공지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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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4877 |
공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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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3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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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불인정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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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d | 2020.12.23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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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 계약직인력 1 | 러브레터 | 2020.12.07 | 131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5p 참고바랍니다.
진단서에 진단명, 치료기간에 해당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유급병가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