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2월 8일에 복직이예요
2월 11일부터 명절인데, 명절을 기준으로 근무자인데
명절 휴가비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일이 1월 달 급여에 같이 나온다면 ㅜㅜ
받지 못하나요?
첫째 육아휴직때는 호봉이며 경력이 다 인정받았는데,
둘째는 호봉인정과 경력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정말 그런가요?
육아휴직 후 2월 8일에 복직이예요
2월 11일부터 명절인데, 명절을 기준으로 근무자인데
명절 휴가비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일이 1월 달 급여에 같이 나온다면 ㅜㅜ
받지 못하나요?
첫째 육아휴직때는 호봉이며 경력이 다 인정받았는데,
둘째는 호봉인정과 경력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정말 그런가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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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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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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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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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4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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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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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3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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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불인정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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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수당 지급 기준입니다. 참고하세요.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