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2018년 11월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휴직하여(무급병가)로 2019년 5월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1월 호봉승급자 입니다.
이럴 경우 산재휴직의 경우 무급병가인데,
경력산정이 무급병가 기간도 포함되어 인정되고 1월 호봉승급이 가능한지요.
유급병가 60일은 경력산정에 포함이 되지만 무급병가가 포함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문의해 봅니다.
저희 직원이 2018년 11월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휴직하여(무급병가)로 2019년 5월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1월 호봉승급자 입니다.
이럴 경우 산재휴직의 경우 무급병가인데,
경력산정이 무급병가 기간도 포함되어 인정되고 1월 호봉승급이 가능한지요.
유급병가 60일은 경력산정에 포함이 되지만 무급병가가 포함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문의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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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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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처우개선계획에 의해, 또는 법령에 의해 사용되는 병가 사용시에는 경력인정에 포함되지만 그외의 무급 휴가의 경우는 경력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유급병가 60일의 경우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의거 사용하시는 것으로 호봉에 포함되지만, 그외의 무급병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등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안으로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휴직에 관해서는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니, 협회는 해석 권한이 없는바 반드시 해당 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