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늘 정성껏 답변에 감사합니다
1. 자녀돌봄휴가(신규): 코로나로 자녀학교에 갈일 없습니다. 온라인수업, 학부모 전화상담 등 비대면으로 학교행사 등 진행으로 사용요건에 해당되는게 없는데, 혹시 코로나로 집에 온종일 있는 자녀의 돌봄휴가는 사용안되나요?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늘 정성껏 답변에 감사합니다
1. 자녀돌봄휴가(신규): 코로나로 자녀학교에 갈일 없습니다. 온라인수업, 학부모 전화상담 등 비대면으로 학교행사 등 진행으로 사용요건에 해당되는게 없는데, 혹시 코로나로 집에 온종일 있는 자녀의 돌봄휴가는 사용안되나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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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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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13 | 165 |
공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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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150 |
공지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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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4397 |
공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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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2886 |
2164 | 육아휴직 복직 후 명절휴가비 2 | 자나깨나 | 2020.11.03 | 200 |
2163 |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관한 질의 건 1 | 모카케잌 | 2020.11.03 | 156 |
2162 | 복지포인트 관련항목 문의 1 | 롤리 | 2020.11.03 | 106 |
2161 | 가족수당- 배우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르나 동거인 경우 1 | 두타매 | 2020.11.02 | 269 |
2160 | 경력산정 문의 1 | heedra | 2020.11.02 | 74 |
2159 | 후원관련,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1 | 우조 | 2020.11.02 | 101 |
2158 |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세상변화를위해 | 2020.11.02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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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 | 직원 교육비 집행관련 문의 1 | 안녕a | 2020.11.02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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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yhdasom | 2020.10.28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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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 경력 계산 문의 합니다. 1 | inwoo22 | 2020.10.28 | 70 |
2142 | 시간외 인정 시간 1 | 금잔화 | 2020.10.27 | 157 |
2141 | 종합사회복지관 안전관리자 유사경력인정 1 | 소중하자 | 2020.10.27 | 139 |
2140 | 보조금 반납 시 계정과목 2 | 롤리 | 2020.10.26 | 327 |
2139 | 복지포인트 연금보험 1 | 롤리 | 2020.10.26 | 158 |
2138 | 가족수당 문의 3 | 으히히히 | 2020.10.26 | 185 |
2137 | 유사경력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woni | 2020.10.23 | 127 |
2136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경력인정 문의 2 | yoonyk12 | 2020.10.23 | 127 |
2135 | 무급병가 시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유니a | 2020.10.22 | 265 |
현재 자녀돌봄 휴가제도의 경우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도 총회 등 '학교 공식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로 사용요건이 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자녀병가 등의 사유로 자녀돌봄휴가 실시가 불가한 바 해당 사유로는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상황으로 인해 학부모 온라인 회의 및 온라인 상담 등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실수 있다는 서울시의 답변을 받았으며, 단, 증빙자료와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침의 변화가 쉽지 않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