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사용 항목에 '국내외 여행비용' 항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으로 표기되어있는데
그러면 식비로 '식당 사용 영수증'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한가요?
복지포인트 사용 항목에 '국내외 여행비용' 항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으로 표기되어있는데
그러면 식비로 '식당 사용 영수증'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한가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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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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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13 | 189 |
공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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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188 |
공지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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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4475 |
공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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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2947 |
2180 | 복지포인트 1 | 차윤경 | 2020.11.09 | 149 |
2179 | 복지포인트 문의 1 | G1 | 2020.11.09 | 183 |
2178 | 문의 1 | qwlksd | 2020.11.09 | 120 |
2177 | 경력 산정 관련 문의 1 | G1 | 2020.11.09 | 103 |
2176 | 경력인정 여부 문의 1 | 송송석석송송 | 2020.11.08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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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 |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 ice | 2020.11.05 | 120 |
2173 | 영양사 유사경력 80% 인정으로 인한 경력승급과 소급 1 | 고디 | 2020.11.05 | 155 |
2172 | 2020년 노인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문의 드립니다. 1 | 김윤수 | 2020.11.05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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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 | 복지포인트 생활보장서비스 1 | 연화0226 | 2020.11.03 | 97 |
2165 | 복지포인트 가족친화비관련 1 | 자람구름 | 2020.11.03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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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 |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관한 질의 건 1 | 모카케잌 | 2020.11.03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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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가족수당- 배우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르나 동거인 경우 1 | 두타매 | 2020.11.02 | 290 |
2160 | 경력산정 문의 1 | heedra | 2020.11.02 | 76 |
2159 | 후원관련,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1 | 우조 | 2020.11.02 | 102 |
2158 |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세상변화를위해 | 2020.11.02 | 132 |
2157 | 복지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종류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1 | 필교 | 2020.11.02 | 123 |
2156 | 직원 교육비 집행관련 문의 1 | 안녕a | 2020.11.02 | 125 |
2155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usu | 2020.10.30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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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0p를 참고하시면,
국내외 여행비용 항목내에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식비'는 사용가능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여행 중 발생한 식비는 복지포인트로 사용 가능하나, 연가 또는 휴일 중 사용하셔야 하며, 첨부된 파일 내 증빙서류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