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분이 한의원을 이용하면서 진단을 받고 한약(탕재)를 지었다고 합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제한에 보면 단순보양을 위한 약물, 음식물 섭취(한약 영양제 등)은 안된다고 써 있는데,
이럴경우, 한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면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저희 직원분이 한의원을 이용하면서 진단을 받고 한약(탕재)를 지었다고 합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제한에 보면 단순보양을 위한 약물, 음식물 섭취(한약 영양제 등)은 안된다고 써 있는데,
이럴경우, 한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면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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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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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13 | 190 |
공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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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1.01.13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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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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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4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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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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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12.31 | 2951 |
2180 | 복지포인트 1 | 차윤경 | 2020.11.09 | 149 |
2179 | 복지포인트 문의 1 | G1 | 2020.11.09 | 183 |
2178 | 문의 1 | qwlksd | 2020.11.09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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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 | 승진 대상 여부 1 | paran | 2020.10.30 | 249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으로 사용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해당항목은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비용 항목에 해당하나, 지급제한 항목에 한양영양제 등이 포함되어 다른 항목으로 사용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