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장기근속 휴가계산시에 산정되나요??
예를들어 2020년 1월 입사 후
2021년 1년 육아휴직 갔다면
2024년에 5년 장기근속휴가를 쓸수 있는지
아니면 2025년에 쓸수 있는지요?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장기근속 휴가계산시에 산정되나요??
예를들어 2020년 1월 입사 후
2021년 1년 육아휴직 갔다면
2024년에 5년 장기근속휴가를 쓸수 있는지
아니면 2025년에 쓸수 있는지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 |
sasw | 2021.01.13 | 189 |
공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 |
Admin | 2021.01.13 | 188 |
공지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
![]() |
Admin | 2020.12.31 | 4475 |
공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 |
Admin | 2020.12.31 | 2947 |
2180 | 복지포인트 1 | 차윤경 | 2020.11.09 | 149 |
2179 | 복지포인트 문의 1 | G1 | 2020.11.09 | 183 |
2178 | 문의 1 | qwlksd | 2020.11.09 | 120 |
2177 | 경력 산정 관련 문의 1 | G1 | 2020.11.09 | 103 |
2176 | 경력인정 여부 문의 1 | 송송석석송송 | 2020.11.08 | 97 |
2175 | 급여관련 질의 1 | durla | 2020.11.06 | 154 |
2174 |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 ice | 2020.11.05 | 120 |
2173 | 영양사 유사경력 80% 인정으로 인한 경력승급과 소급 1 | 고디 | 2020.11.05 | 155 |
2172 | 2020년 노인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문의 드립니다. 1 | 김윤수 | 2020.11.05 | 185 |
2171 | 후원금 관련 질문 1 | dptmfl91 | 2020.11.04 | 156 |
2170 | 경력 산정 관련 문의 1 | G1 | 2020.11.04 | 40 |
2169 | 권고사직을 종용받았습니다....... 2 | 화랑인 | 2020.11.04 | 560 |
2168 | 복지포인트 지급대상 확인 1 | 우조 | 2020.11.03 | 200 |
2167 |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강선희 | 2020.11.03 | 154 |
2166 | 복지포인트 생활보장서비스 1 | 연화0226 | 2020.11.03 | 97 |
2165 | 복지포인트 가족친화비관련 1 | 자람구름 | 2020.11.03 | 160 |
2164 | 육아휴직 복직 후 명절휴가비 2 | 자나깨나 | 2020.11.03 | 210 |
2163 |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관한 질의 건 1 | 모카케잌 | 2020.11.03 | 157 |
2162 | 복지포인트 관련항목 문의 1 | 롤리 | 2020.11.03 | 107 |
2161 | 가족수당- 배우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르나 동거인 경우 1 | 두타매 | 2020.11.02 | 290 |
2160 | 경력산정 문의 1 | heedra | 2020.11.02 | 76 |
2159 | 후원관련,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1 | 우조 | 2020.11.02 | 102 |
2158 |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세상변화를위해 | 2020.11.02 | 132 |
2157 | 복지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종류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1 | 필교 | 2020.11.02 | 123 |
2156 | 직원 교육비 집행관련 문의 1 | 안녕a | 2020.11.02 | 125 |
2155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usu | 2020.10.30 | 126 |
2154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playkkoon | 2020.10.30 | 75 |
2153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헵시바we | 2020.10.30 | 96 |
2152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헵시바we | 2020.10.30 | 38 |
2151 | 승진 대상 여부 1 | paran | 2020.10.30 | 249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휴가제도(자녀돌봄, 장기근속, 유급병가 등)의 운영여부는 시설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정하되, 개별 시설마다 법인의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이 마련 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시설내부 운영규정을 확인하여 시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배포용).pdf
- 8p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참고, 12p 행정사항 관련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