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인데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남기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근무 중 별도로 다른 사업자를 낼 수가 있나요?
친구와 이야기 하는 중 논점이 되어 질문합니다!
되면 가능한 이유와 안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인데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남기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근무 중 별도로 다른 사업자를 낼 수가 있나요?
친구와 이야기 하는 중 논점이 되어 질문합니다!
되면 가능한 이유와 안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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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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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w | 2021.01.13 | 190 |
공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 |
Admin | 2021.01.13 | 191 |
공지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
![]() |
Admin | 2020.12.31 | 4480 |
공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 |
Admin | 2020.12.31 | 2951 |
2210 | 가족수당 환수 회계처리 문의 1 | yosyen | 2020.11.23 | 242 |
2209 | 사회복지사 급여 관련 문의 (호봉 및 시간외 근무수당) 1 | 샤량 | 2020.11.23 | 366 |
2208 | 경력인정 문의 1 | 핑크핀 | 2020.11.23 | 126 |
2207 | 교육 문의 1 | QuickQ | 2020.11.23 | 60 |
2206 | 경력인정문의 1 | 티라미수케이크 | 2020.11.22 | 125 |
2205 | 경력,호봉인정 문의 1 | tomatouni | 2020.11.20 | 117 |
2204 | 시설장 자격기준 문의 1 | 웃어보자 | 2020.11.19 | 73 |
2203 | 문의드립니다. 1 | rmfjgnrlsl | 2020.11.18 | 156 |
2202 | 복지포인트 문의합니다. 1 | 어스름 | 2020.11.18 | 189 |
2201 | 복지포인트 문의 1 | durltk | 2020.11.18 | 137 |
2200 | 사회복지경력 인정에 해당되는 기관구분 요청 2 | iilllilillll | 2020.11.18 | 248 |
2199 | 중도퇴사자 연장근로수당 관련 1 | 프라푸치노 | 2020.11.17 | 160 |
2198 | 경력 100%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2 | inwoo22 | 2020.11.17 | 148 |
2197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입니다 1 | 푸실 | 2020.11.16 | 154 |
2196 | 회원증 1 | 김효재 | 2020.11.15 | 120 |
2195 | 병가기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 이재근 | 2020.11.13 | 131 |
2194 |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력문의드립니다 1 | 우조 | 2020.11.13 | 110 |
2193 | 경력인정문의 1 | 마츠코상 | 2020.11.12 | 90 |
2192 | 차입금 처리 문의 1 | silwf | 2020.11.12 | 89 |
2191 | 병가 관련 질의입니다. 1 | 자유부인앵두 | 2020.11.12 | 110 |
2190 | 복지포인트관련문의드립니다. 1 | susu | 2020.11.12 | 164 |
2189 | 병가 사용 문의 1 | miyori80 | 2020.11.11 | 160 |
2188 | 맟춤형 복지포인트 퇴직자 집행여부 질의 1 |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 2020.11.11 | 194 |
2187 | 자녀돌봄휴가 관련 1 | 상록수 | 2020.11.11 | 136 |
2186 | 복지포인트 1 | 차윤경 | 2020.11.11 | 142 |
2185 | 장애인시설 법정의무교육 문의 드립니다. 1 | 럭키호랭 | 2020.11.10 | 102 |
2184 | 연회비 납부확 문의 1 | 복지이모 | 2020.11.10 | 79 |
2183 | 기타후생경비 지출에 관한 건 1 | 모카케잌 | 2020.11.10 | 388 |
2182 | 복지포인트 지급시 증빙서류 문의입니다. 1 | jelmana82 | 2020.11.10 | 163 |
2181 | 복지포인트 문의 1 | 프라푸치노 | 2020.11.10 | 154 |
과거 서울시 복지정책과 답변 공유드립니다.
"겸직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에도 언급된 내용이 없습니다. 상근의무만 있으므로 상근이 가능하다면 겸직은 금지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시설에서는 자체 운영규정에 겸직금지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겸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